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우15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유니온 J주식회사 총 톤 수252톤 7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13일 04시 43분 사고장소북위 02도 54분 00초, 동경 100도 54분 00초 손 해정선수부분 수선상외판 5미터×4미터 굴곡상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span> 기선 일우15호는 총톤수 252톤 74, 디젤발동기 7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어선으로서 인도양에서 조업하여 참치 150톤을 어획하고 말레이지아 페낭항에 기항 중간 보급 후 1977년 3월 12일 17시 00분 출항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3월 13일 04시 25분 마라카해협 북쪽에서 진침로 125도 속력 9노트 항해중 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의 좌현등을 선수 우현5도 거리 약 5마일에 발견하고 우전타하여 통과코저 하였으나 상대선보다 우현쪽에 또 다른 선박이 있어서 우전타를 못하고 상호거리를 더욱 넓히기 위하여 04시 30분 거리 약 3마일 좌현으로 5도 돌려 진침로 120도로 변침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04시 42분 상대선이 약 300미터 전방에 이르러 갑자기 우회전하여 선수 진로를 우현에서 좌현으로 가로질러 옴으로 즉시 기관정지와 사이렌으로 단음 5회 신호를 하는 동시 전속 후진하였으나 04시 43분 북위 02도 34분 00초, 동경 100도 54분 00초에서 약 2노트 정도의 전진타력이 있을 즘 선수로 상대선 좌현선수 약간후부를 90도 각도로 충돌 일우 15호는 20도 정도 좌현으로 경사 되었다가 복원되었고 상대선은 충돌 즉시 완전 소등하고 그대로 본선앞을 지나서 급좌회전하여 약 20노트로 도주하기에 서어치라이트로 정지 신호하여 선명 확인코저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 사고로 일우 15호는 정선수부분 수선상 가로 5미터 세로 4미터의 굴곡상과 기관실 배전판이 충격으로 일부 소손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없었으므로 계속 항해하여 3월 27일 06시 00분 부산에 입항하였다.
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해난보고서, 조관실에서의 수심인등의 진술, 조사관의 의견진술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이건 발생은 상대선(국적선명미상)의 급우전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 수심인 A는 1978년 3월 13일 04시 25분에 진침로 125도 일때에 상거 거리 5마일에서 상대선의 양현등을 우현 5도로 시인하였으면 거의 맞보는 선박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상대선의 우현쪽에 또 다른 선박이 있었다고는 하나 마땅히 상대선들을 피할수 있는 대각도의 전타와 안전속력으로서 운항하여야 할 것을 동일 04시 30분 거리 약 3마일 때 비로소 진침로 120도로 소각도 변침만을 한 것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의 정신을 위반하였으며 04시 42분 상대선은 300미터 거리에서 갑자기 우전타하여 04시 43분에 충돌하였다 함은 04시 30분 일때의 대각도전타를 하지 않음과 속력을 안전속력으로 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사건으로 수심인의 선박 조선의 미숙으로 인한 탓으로 본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충돌은 상대선(국적선명미상)측의 운항과실과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