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왕호 승양(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왕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외 1명 총 톤 수41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 장어 부 사고일시1978년 1월 2일 0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00초, 동경 129도 15분 30초 손 해선체파손 침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일광호는 총 톤수 41톤 40에 디젤발동기가 150마력을 거치한 제1종(오징어 채낚기 어업)어선으로서 1977년 12월 19일 12시 00분 속초항에서 선원 7명, 어부 23명을 태우고 동항을 떠나 서해 격열비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어항이 부진하여 12월 25일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가 동월 30일 07시 00분 다시 출항 93-9해구(북위 35도 25분 00초) 동경 129도 55분 00초에서 조업을 하였다가 역시 어항이 부진하여 1978년 1월 1일 71-5해구(북위 37도 15분 00초, 동경 130도 15분 00초)로 이동하여 동일 19시 00분 로란에 의하여 위치 확인한 후 조업에 들어갔으나 별 성과가 없어 속초로 귀항할 목적으로 1월 2일 01시 00분 나침로 290도(자침로 310도) 속력 7.5노트로 귀항 도중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4시 25분경 임원 앞 10마일로 추정되는 위치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어부 B를 불러서 조타를 맡긴 후 침실에 들어갔으며 그 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강하게 불었고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있었으며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다.선장으로부터 키를 맡은 지정해난관계인 어부 B는 우현에서 바람을 받으며 혼자 조타실에서 지시대로 라침로 290도로 항해하던중 동일 06시 00분경부터는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여 앞을 전혀 못 볼 정도로 시계가 악화되자 선장에게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혼자인 관계로 머뭇거리던 중 1978년 1월 2일 06시 10분경 쾅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우현으로 30도 경사한 채 북위 37도 22분 00초, 동경 129도 15분 30초 해안에 승양되었고 이 충격 소리를 듣고 급히 승교한 선장 수심인 A는 바위가 기관실을 뚫고 들어와서 삽시간에 기관실이 물에 잠긴 상황을 보고 선체구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퇴선명령을 내리고 로프를 이용하여 전 선원을 무사히 상륙시킨 후 1월 3일 08시 00분 현장에 다시와 본 즉 선체는 완전히 파손 침몰되고 있었다.당시 기상은 북동풍 초속 10-1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으며 폭설이 내려서 시계는 극히 불량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어부 B, 갑판장 D, 기관장 E 등의 질문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가.

수심인 선장 A는 71-5해구(북위 37도 15분 00초, 동경 130도 15분 00초)에서 속초로 출발시 나침로 290도(자침로 310도)로 갔다면 주문진항 앞에 이르게 되나 그 위치는 1978년 1월 1일 19시 00분에 로란에 의하여 측정한 위치로서 본 선은 그 후 약 6시간 어로작업을 하다가 1월 2일 01시 00분 출발했는데도 여전히 71-5해구로 추정하여 침로를 정하였으며나. 각 선수 방향에 대한 정확한 자차를 측정한 일도 없으면서 자침로 310도를 막연히 나침로 290도로 수정 항해하였고다.

책임이 없는 어부에게 눈,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한 기상하에서 조타를 맡기고 견시원도 배치하지 않았으며라. 1월 2일 04시 25분 어부 B에게 조타를 인계할 때 본 선 위치에 대한 확인이나 또는 풍압, 조류의 영향 등을 고려치 않고 막연히 나침로 290도로만 갈 것을 지시하고 하교 하였고마.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원 신분이 아님에도 키를 잡았을 뿐 아니라 풍랑이 세차고 폭설이 내리는 기상악화 속에서 무중항법을 이행치 않았을 뿐더러 이 상황을 즉각 선장에게 보고치 않은 점이상과 같이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침몰)사건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