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억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2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7년 3월 30일 10시 30분 이후 사고장소울산항 근해 손 해침 몰 원 인황천조우</span> 기선 일억호는 1983년에 진수된 총톤수 9톤 72, 디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하고 길이 11.38미터 넓이 3.21미터 깊이 1.37미터인 목조 어선으로 전라남도 B 소유였으나 1987년 2월 4일 경상남도 A가 875만원에 매입하여 소유권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하였다.선주 A는 평소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 울산항에서 떠나 2-3노트의 속력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항해하여 고기를 잡고 귀항하는 식으로 어로작업을 하여왔고 1987년 3월 29일 08시 30분경 선주 A외 1명이 승선 울주군 온산면 세족항에서 출항하여 울산 근해에서 조업후 다음날인 30일 10시 00분경 온산면 목도항에 입항 어획물을 판매한 후 같은 날 10시 30분경 다시 출항하여 귀항하지 않으므로 경비정과 어선 60여척이 부근을 수색한 결과 기선 일억호의 어창 뚜껑 5개와 물통 뚜껑 1개를 인양하고 선주 A외 1명은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동해남부 해상에 3월 30일 24시 00분부터 3월 31일 17시 00분까지 예상 풍속 초속 16-20미터의 북서 내지 북동풍과 파고 3-5미터가 예상되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침몰 당시 승선한 선주 A외 1명 전원이 실종되어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987년 3월 30일 10시 30분경 온산면 목도항에서 출항한 후 3월 30일 24시 00분부터 3월 31일 17시 00분까지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예상풍속은 초속 16-20미터의 북서풍 내지 북동풍과 3-5미터의 파고가 예상되었으므로 길이 11.38미터 넓이 3.21미터 깊이 1.37미터인 목조 어선이 어떠한 원인으로 피항하지 못하고 황천에 조우되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