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신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일신호는 총톤수 508톤 18,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1월 3일 부산 외항 O-2에 정박중, 동일 13시 20분경 석유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당직중인 선원이 진화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자력으로 진화작업이 불가능하여 화재신고 후 소방정 2척이 출동 동일 14시 00분경 완전 진화 하였으나, 조타실이 전소한 사건임.1980년 1월 2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 총 톤 수508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9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을2항사 선원수첩여수부산 직 명1등항해사1기원 사고일시1980년 1월 3일 13시 20분 사고장소부산항 O-2묘지 손 해조타실 전소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 및 소화시기 일실</span> 기선 일신호는 총톤수 508톤 18, 디이젤기관 56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마산 항에서 공선으로 회항, 부산 외항에 1980년 1월 3일 입항 O-2묘지(북위 35도 05분 51초, 동경 129도 04분 11초)에 정박하여 일본국 오사까로 가기 위하여 출항대기중 1월 13일 아침 통선으로 당직에 임하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1기원 B는 1타수 C과 함께 동일 09시 00분 귀선하여 방에 있다가 추워서 난로가 피워져 있는 조타실에 올라가다가 식당에서 나오는 1타수 C을 만나, 변소에 갔다오겠다는 말을 듣고 동일 13시 00분경 조타실에 올라가서 보니 후지카 석유난로(연돌이 없음)에 불이 켜져 있었고 난로옆 부속품에 붙어있는 기름을 자동 공급하는 기름통을 들어서 기름량을 확인한바, 기름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기름도 안 넣어두었느냐”고 혼자말을 하면서 기름통 넣는 위치에 “탕”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놓고 조타실 밖에 있는 프라스틱 1가론들이 통을 들고 흔들어 보아도 거기에도 기름이 안들어 있어, 동일 13시 20분경 선수에 있는 석유탱크에서 기름을 넣어 가지고 조타실에 돌아오는데 조타실에 연기가 차여있고, 난로옆의 배출구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고 있었으며, 난로 밑 부분에서는 기름이 떨어지면서 불이 번저나와 옆의 벽에 붙을 것같이 새어나오고 있어서 “불이야”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조타실에서 내려가서 자기 침실에 있는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세면장에 가서 적시었으나, 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완전히 적시지 못하고 급한김에 그대로 가지고 조타실에 올라가서 담요로 난로를 덮어씌웠으나 연돌이 달아 있어서 담요가 녹으면서 담요에 불이 다시 붙기 시작하였고, 옆의 벽에도 인화되었다.

그때 1타수 C가 변소에서 달려와서 같이 담요로 소화작업을 하였고, 또 침실에서 쉬고 있었던 수심인 1항사 A도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조타실에 올라왔으며, 이즈음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실에 가서 소화기(FOAM) 1개와 식당에서 1개를 가지고 왔을 때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붙어 있었으며, 자체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수심인 1항사 A는 1타수 C를 시켜 소방서에 연락하라고 지시하여 1타수 C은 지나가는 통선을 불러타고 인근에 정박중인 기선 진양13호에가서 무선전화로 화재신고를 하였다.당시 선내에서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해보았으나, 별효과도 없어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다시 기관실에 내려가서 발전기를 돌려 해수로 소화작업도중 호스 끝부분이 비닐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녹아서 사용 못하였고, 또 조타실에서 전기 스파크도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기관실에 급히 내려가서 발전기를 정지시켰으며, 그러는 사이에 소방정 3척이 도착하여 동일 14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며, 이 사고로 기선 일신호는 조타실 내부가 완전히 소실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하기 재증거에 의거 이 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2. 원 인가.

원인판단이와 같은 제증거에 의하여 이건 화재의 원인을 판단하건대,지정해난관계인 B는,(1) 선교에 올라와 난로에 구비되어 있는 기름통에 기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름통을 들어보았으며, 조용히 제자리에 놓아야 할 것인데 이 통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고 이 기름통을 떨어트릴 정도로 심하게 놓음으로 이 통의 기름 조절용 핀(Pin)에 고장이 생겨 기름유출의 제동을 상실하므로 다량의 기름이 난로에 들어가고 또한 외부로 누출하였으며,(2) 선교 즉 화재발생 장소의 문밖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당황한 나머지 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소화의 시기를 일실 하였다.

수심인 A는,(1) 수심인 A는,당일의 선박안전 책임을 진 당직항해사로서 선내의 난방은 난로에 의하여 선교난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있는 사실로서 이 난로의 화기 단속에 대한 주의환기를 소홀히 하였고,(2) 선교좌현에 소화기가 있었다는데 이를 사용치 않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교에서 자기방에 내려가서 담요에다 물을 묻혀와서 난로에다 덮었으니, 평소에 소화훈련이 되지 않은 것이 증명된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화기취급 부주의 및 소화시기 일실과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수신인 1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화기취급 부주의 및 소화시기의 일실과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