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신호 선 적 항충무시 소 유 자C 총 톤 수30톤 4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6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2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1월 16일 22시 30분 사고장소인천항내 화수동 냉동공장 앞 해상 손 해선체대파침몰 사용불능 원 인기상에 대한 부주의, 선체노후</span> 기선 일신호는 선령 45년의 노후 목조 선어운반선인 바, 주로 국내 연안에서 대일수출용 선어수집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3년 11월 16일 10시 30분경 공선(흘수미상)으로 덕적도를 출항, 같은 날 16시 30분경 인천항에 입항, 화수동 여객선 잔교앞 해상에다 우현묘 56킬로그램, 좌현묘 30킬로그램에다 나이론 로-프 24m/m를 각각 25미터씩 연출 투묘하였는 바, 이에 앞서 같은 날 14시를 기하여 서해 중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선내에 비치한 라디오를 통하여 알게된 수심인 A는 황천에 대비한 최선의 보안책을 강구함이 없이 항내가 되어서 그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20시부터는 기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아무런 대비책 없이 만연한 태도로 있었으므로 긴장을 거듭한 묘책이 같은 날 22시 20분경 우현측이 절단되어 좌현묘 하나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게되어 주묘하기 시작하므로 곧 기관을 시동토록 명하였으나, 소구를 가열하는 도중 좌현묘색마저 절단되자 순식간에 풍하로 떠밀려 화수동 냉동공장 앞 안벽에다 선미부가 연달아 부디쳐 선미부 선저가 대파되어 같은 날 22시 30분경 현장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눈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에 북서풍 17미터 정도로 항내는 거센 파도가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선체는 대파 사용불능케 되어 인양을 포기하고 수심인 A외 등 5명은 부근 어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악천후에 대비하여 선박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