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5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08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5년 2월 19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청학동 안벽 손 해좌현 선미부 외판 부분 굴곡 원 인기상악화, 사전대비책 소홀</span> 기선 일신호는 총톤수 508톤 18, 디이젤기관 5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11명이 승조하여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이배는 거제도 고현에서 K조선소에 인도할 철재의 양화를 완료한후 선수 1미터 20센티미터 선미 2미터 80센티미터의 공선 흘수상태로 1985년 2월 18일 12시 00분경 떠나 같은날 17시 35분경 부산항 청학동 안벽에 계류한바, 수심인 선장 A는 계류에 앞서 경 28밀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를 우현 앵커링에 연결하여 선미부에 고박시키는 형태의 방법으로 우현묘쇄 3절을 투하하고 안벽과는 약1미터 떨어지도록 하여 계류하였다.이배는 일본국 우노항에갈 화강암을 적재할 계획이었으나 우천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던중 다음날인 2월 19일 04시경부터 북동풍이 강하게 불며 파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같은날 06시 05분경 앵커링에 연결하여 선미부에 고박한 나이론 로우프가 절단되면서 선미부가 안벽 고무휀다와 접촉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이안하기 위하여 기관사용 준비를 명하고 기관 미속 전진으로 선미를 안벽과 다소 떨어지도록 한후 다시 기관 미속 후진을 걸었던바, 강한 풍랑으로 선미부가 압류되면서 06시 30분경 좌현 선미 외판이 안벽과 접촉되면서 이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2월 18일 20시부터 2월 19일 15시까지 남해동부 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고 비가 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4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정도였다.안벽 접촉으로 좌현 선미 외판이 길이 약 2미터 폭 5센티미터가 내측으로 경미하게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부두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기상악화에 따른 계류삭(앵커링 연결) 절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기상악화에 대한 사전 대비책 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안벽에 계류함에 있어 앵커링에 로우프를 연결하여 선미부에 고박하여 묘쇄, 로우프 선체가 삼각형을 이르게하여 선체 압류를 방지하는 소형선에서 흔히하는 계류방법을 강구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었기는 하나 기상악화시 이번과 같이 강한 풍랑을 우현측 정횡에서 받는 상태에서는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이를 판단하여 사전에 이안토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됨에도 앵커링에 연결된 로우프가 절단되며 선미부가 부두와 접촉됨을 보고나서 비로서 이안조선중 선미부가 압류되어 부두와 접촉된바, 이는 결국 기상악화에 대한 사전 대비책 강구가 지연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