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신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일신호는 총톤수 508톤 18, 디이젤기관 56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6월 13일 07시 15분 부산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일본국 미스미항으로 항해 중, 오다트섬 부근에서 소형 어선군을 발견하고 피하다가 동일 21시 58분 북위 33도 01분 55초, 동경 129도 25분 15초(이로세 암초)에 승양(좌초)하여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동월 14일 01시 40분 만조시에 자력 이초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6월 2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508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6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8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2년 6월 13일 21시 58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1분 55초, 동경 129도 25분 15초</span> 기선 일신호는 총톤수 508톤 18, 디이젤기관 56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2년 6월 13일 07시 15분 부산에서 공선 흘수선수 1미터 30센티미터, 선미 2미터 60센티미터로 일본국 구주미쓰미항으로 NYLON SCRAP을 선적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 동년 6월 13일 20시 30분 경 조타실에 올라가서 동일 21시 05분 오가미시마 등대를 좌현 2마일로 통과하고, 나침로 150도로 변침하였다.당시 기상은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어서 난운(亂雲)이 떠 있었고 남서풍 5, 파고 3미터로서 우현 정횡에서 풍랑을 받았고 간혹 폭우가 쏟아지는 암야였으므로 숙련된 갑판장 박두일에게 키를 잡게 하고 레이다아를 작동 10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하여 동일 21시 53분에 오다데(大立島)섬을 좌현 30도 방향 2마일 거리에 포착하고 때마침 쏟아지는 폭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동일 21시 55분 경 조타실 앞 창문을 열고 앞을 보았던 바 레이다아 스코프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소형어선들의 동화가 좌현 선수에서 우현쪽으로 진로상을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현 10도 전타하고 나서 동일 21시 56분에 기관 정지하였다.그러나 처음에 어선 등화 2개를 보았으나 계속해서 어선이 그 뒤를 따라 오므로 기적으로 단음4회와 발광신호를 보냈는데도 아무런 반응 없이 침로를 횡단하고 있어서 동 21시 58분 기관전속 후진을 했던 바 그때 선수 선저에 충격이 와서 즉시 기관 정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을 비상 소집하여 확인시킨 바 선수부가 이로세 암초에 1982년 6월 13일 21시 58분 북위 33도 01분 55초, 동경 129도 25분 15초에 좌초된 것이 확인되어 사세보 해안보안청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였다.동일 23시 40분 경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0.5마일 근처까지 와서 V.H.F로 통신연락을 하고 선미에서 예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기 불량한 현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었고, 조석표를 본바 동년 6월 14일 01시 28분이 만조시였으므로 대기하다가 동년 6월 14일 01시 40분에 자력이초 되어 선체를 조사하면서 저속 항해하여 북쪽 약 10마일 위치에 있는 히라도섬 보호산사끼 등대 밑에 가서 동일 03시 20분 투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 침수 여부 및 손상부위를 세밀히 조사한 바 선수 Fore Peak Tank에 길이 30센티미터 정도의 균열이 발견되었으나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동일 09시 20분 동지를 출발하여 동일 18시 00분에 미쓰미항(三角港)에 도착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동년 6월 17일 16시 30분 출항, 동년 6월 18일 14시 30분에 부산에 입항한 사건임.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부산지방 기상대로부터 1982년 6월 13일 19시 00분부터 동월 14일 10시 00분까지 남해동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동선은 남서풍, 풍력 5, 파고 3-4미터의 풍랑을 우현 정횡에서 받고 항해하면서 때때로 갑작스러운 폭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Radar Scope에도 나타나지 않는 안전 항해에 기대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이 좌현에서 우현으로 횡단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하였고 또한 폭우관계로 육안(肉眼) 견시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상태일 때에는 기관을 그때 그 시기에 적절하게 조정 감속하여 안전항해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승양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