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신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일신호는 총톤수 508톤 18,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 1980년 11월 6일 18시 35분 공선으로 울산항을 출항 일본국 구로사끼항으로 항해중 동일 18시 45분 갑자기 짙은 안개가 깔려 기관반속으로 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중 동일 20시 10분 경 북위 35도 22분 00초, 동경 129도 22분 30초에서 암초에 부딪혀 큰 충격을 느끼고 즉시 우전타하여 부근 해상에서 투묘 후 조사한 바, 선수 제2개소가 파공되여 선수창에 침수되는 것을 확인하고 본사에 연락하여 목적항을 변경 11월 7일 02시 00분 경 부산항에 입항한 사건임.1980년 11월 27일관여조사과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508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6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1월 6일 2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30초, 동경 129도 22분 00초</span> 기선 일신호는 J해운(주)소유의 총톤수 508톤 18에 디이젤기관 56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0년 11월 6일 18시 35분에 울산항 제4부두에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적재하고온 철재 586톤을 양하완료하고 선수 1.30미터, 선미 2.50미터의 흘수상태인 공선으로 출항하여 일본국 구로사끼항으로 향하였던바, 동항에서 출항할때부터 안개가 약간 끼어 있었으며, 동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기관을 전속인 약 10노트로 증속하여 항해중 출항 10분후인 동일 18시 45분경부터는 농무상태로 되어 시정이 극히 제한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준비시킴과 동시에 기관을 반속인 약 6노트로 감속하였으며, 간절갑 등대를 확인한 다음 구로사끼항으로 향할 목적으로 우현쪽으로 약간 붙기위해 C.CO195도로 정침하고 레이다를 가동시켰으나, 고장이 나있어서 물표의 영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으로 선위측정을 하지못한채 그대로 무중항해중 1980년 11월 6일 20시 10분에 돌연 선수부위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받으면서 간절갑등대 부근인 대암 즉 북위 35도 22분 30초, 동경 129도 22분 00초에 승양(저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동해남부해상과 남해동부해상에 안개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어서 농무상태였으며, 풍속 약 2정도의 북서픙이 불고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초기였다.승양(저촉)되자 즉시 기관정지하고 약3분간 기관전속후진을 사용한 바, 이초되었으며, 동일 20시 15분에 그 부근해상에 우현묘 3절을 내려서 투묘하고 접촉부위인 선수부위와 각 탱크를 조사하고 측정해본 결과 선체손상으로 인해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부산소재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로부터의 지시에 의거 부산항으로 회항하였다.이 승양(저촉)으로 인하여 선수 흘수표시 약1.20미터되는 부위에 선수재에서 좌현뒤로 길이 약0.30미터 정도와 선수 흘수선 약3미터 부위로부터 밑으로 선수재가 약1미터 정도 파열되어 파공이 생겼으며, 이 파공으로부터 선수창에 적재한 배러스트가 선외측으로 누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일신호가 1980년 11월 6일 18시 35분에 울산항에서 일본국 구로사끼항으로 가기위해 동항을 출항할 때부터 안개가 약간 끼어있는 상태였으며, 동항 방파제를 통과하고 출항10분후인 동일 18시 45분경부터는 농무상태로 변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되므로 기관준비와 동시에 기관을 전속에서 반속인 약 6노트로 감속하였으며, 레이다를 가동하였으나, 고장중이어서 물표의 영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바, 이럴 경우에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마땅히 농무상태일뿐 아니라 레이다가 고장중이므로 안전한 위치에서 전진행각을 멈추고 무중신호를 발하면서 일기회복할때까지 대기하든지 또는 가능하다면 안전한 위치에 투묘대기하였다가 일기가 회복된 후, 다시 출발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농무중 레이다가 고장중인 상태에서는 가급적 위험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항해하는 조치를 취했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간절갑등대를 확인하고 구로사끼항으로 향할 목적으로 위험물이 많이 있는 육지쪽인 간절갑등대쪽으로 붙어서 침로를 정침하는 무모한 항해를 하므로서 승양(저촉)에 이르게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