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신호, 기선 구레나이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신호기선 구레나이마루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8.1톤2,98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5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7월 2일 03시 0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동경 132도 48분 30초 손 해일신호 선수부 현장판 굴곡상 원 인무리한 항행 (무중)</span> 기선 일신호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광석 700톤을 싣고 선수 2.20미터, 3.40미터의 흘수로 1977년 6월 29일 16시 30분 부산항을 떠나 같은 해 6월 30일 09시 20분 일본국 우베항에 입항한 다음 양하를 끝내고 7월 1일 공선(흘수선수 1.20미터, 선미 2.40미터)으로 동항을 떠나 오-사까항으로 향하여 항행하였다.그리하여 같은 날 23시 30분 경 유리시마 전방해상에 이르렀을 때 안개가 몰려와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조선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A(선장)는 즉시 기관준비를 명하고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에 따른 소정의 무중 신호를 취명하면서 항진하였는 바 쓰루시마수도를 통과한 후 쿠루시마 해협으로 이르는 제3번 등부표를 향하여 나침로 50도 정침 항진 중 7월 2일 02시 55분 경 본선 선수 약 2마일 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레이다상으로 포착한 수심인 A는 상대선과의 간격을 넓히기 위하여 우전타하여 나침로 60도로 변침하므로서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 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서로의 거리 약 0.5마일 접근되었을 때 상대선은 갑자기 본선의 침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나오기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같은 날 02시 58분 기관을 미속으로 하는 순간 좌현선수 약 15-20도에서 상대선 강등을 발견하였고 이어서 녹등을 시인하였으므로 기관을 급정지 후진과 함께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1977년 7월 2일 03시 01분 경 북위 34도 03분, 동경 132도 48분 30초 해상에서 일신호 선수부와 상대선 우현선미는 약 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고 북동풍 1정도에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구레나이마루는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벳부(別府)간의 정기 여객선인바 오-사까를 떠나 벳부로 항행 중 짙은 안개로 선위에 자신이 없게 되자 침로를 우왕좌왕 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일신호 선수부 현장판이 부분적으로 굴곡상을 입었으나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일본국적선 구레나이마루가 전시 해상을 항행 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불량할 경우 여객선으로서의 인명 안전 상 적당한 안전지대에 투묘 가박하였다가 기상이 회복된 후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항행을 강행한 동선측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일본 국적선 구레나이마루측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