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신그로리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일신그로리호는 총톤수 1,158톤 53, 디이젤기관 1,3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11월 30일 부산 영도 J조선소에 상가하여 선박 수리 중 12월 29일 07시 45분 경 3기원 B방에서 전기과열로 화재가 발생 선 내 당직자, 조선소 인부, 소방서원들이 진화작업에 들어가 08시 30분 경 진화되었으나, 기관부 침실, 통로 및 배선 등이 소실된 사건임.1980년 4월 2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신그로리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 박 주식회사 총 톤 수1,158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8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마산 직 명1등항해사(B)3기원 사고일시1979년 12월 29일 07시 45분 사고장소J조선소 손 해3기원 방의 소파와 침대 및 벽등이 소실 원 인원인불명, 당직근무 이탈</span> 기선 일신그로리호는 총톤수 1,158톤 53, 디이젤기관 1,30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11월 3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J조선소 공업주식회사에 상가하여 수리 중, 12월 28일 20시 00분 경 수리일과를 마치고 선장 C 이하 일부 선원은 귀가하였고, 당직사관 1항사(B) A, 2기사 D, 2갑원 E, 3갑원 F, 4갑원 G, 3조수 H 계 6명이 당직 중, 12월 29일 아침에 당직선원 2갑원 E과 3갑원 F이 일어나 청소하려고 하는데 통로에 연기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미루 우현측에 있는 갑판부 선원실을 열어 보았으나, 이상이 없었고, 좌현측 기관부, 선원실 앞쪽의 조기장 방부터 열어 확인하던 중 07시 45분 경 3번째 3기원 B 방의 문을 여는 순간 연기가 꽉 차 있었고, 앞쪽 1기원 방쪽의 벽과 천장사이에 불이 연기 속에 보여서 3갑원 F는 즉시 통로에 있는 포말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거꾸로 뒤집어 흔들어 발사했으나, 작동이 안되어 다시 무전실에 뛰어 가서 탄산가스 소화기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못 가져 왔고, 이 사이에 2갑원 E는 조선소에 연락하였고, 3갑원 F는 조선소 쪽에서 줄을 내려 달라고 하기에 줄을 내려 거기에 연결한 HOSE를 올려 진화작업에 들어갔으나, 문을 열 때에 불꽃이 밖으로 나와 접근할 수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소방차가 도착하여 소방서원이 올라와서 화재가 난 3기원 B 방의 현창 유리를 깨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진화작업을 하여 08시 00분 경에 완전 진화되었다.이 사고로 3기원 방의 소파와 침대가 타고 전후 선원실과의 사이의 벽이 타 버린 사건으로서,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하기와 여한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살피건대, 상기와 같은 제 증거에 의거 이 건 화재의 원인을 판단하건대,그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으나, 다만 사고발생 후 선박자체가 보유한 소화기로서 빠른 시간 내에 소화에 전력하는 한편, 상가한 조선소에 연락하여 소화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체 소지한 소화기 성능불량으로 소방서원에 의하여 진화하였다는 것은 선박의 당일 당직항해사로서 그 직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물며 당일 당직인 1등항해사(B) A는 직무를 이탈하여 재선하지 않았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화재 발생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수심인 1등항해사(B) A가 재선치 않음으로 인한 소화지휘에 지장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당직이란 선원으로서는 생명과 같은 중대한 직무로 그 날의 일선의 책임을 진 항해사로서 당직 이탈이란 있어서는 안될 행위이다.수심인 1등항해사(B)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3기원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므로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당직항해사 A가 재선치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A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