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신그로리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158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3급기관사(을종 기관장)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판장 사고일시1984년 7월 29일 2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36초, 동경 129도 43분 00초 손 해선박침몰, 선원 12명이 사망 실종 원 인황천항해 중 화물이동에 따른 복원력 상실</span> 기선 일신그로리호는 1964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1,158톤 53,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장 C(사망)이하 선원 16명이 승조하여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K종합제철 부두에서 철분(MILL SCALE) 1,500톤을 적재하고 선수 4미터 38센티미터 선미 5미터 15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7월 29일 11시 00분 일본국 나고야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의 당초 출항예정은 7월 26일경 이었으나 철분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안전운항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7월 25일부터 3일간 노천에서 건조를 시켰으나 부분 건조된 상태에서 적재를 하여 화창의 3/5정도의 높이로 적재를 완료하고 출항하였던바 선장 C는 같은 날 12시 40분경 장기갑 등대를 우현 약 3마일로 통과 후 평상시에는 시모노세끼해협 쪽으로 막바로 침로를 잡었으나 이때는 북상중인 태풍을 의식함과 당시의 해상상태를 감안하여 진침로 185도로 정침하고 대마도 북단쪽을 보고 남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같은 날 12시경 조타실에 올라와 장기갑 등대를 통과후 선장으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파고 약 2.5미터에 바람을(북동풍 8-10미터) 좌현 선미 약 40도에서 받으면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중 같은날 15시 40분경 울기등대에서 진방위 65도 거리 9마일 지점을 통과함을 확인하고 1등항해사 D(실종)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같은 날 20시 05분경 대마도 미시마등대 동북방 약 13.2마일 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9도 38분 00초 부근해상에 이르러 선장 C는 침로 130도(추정)로 변침하자 풍파를 좌현정횡에서 받게되자 선체 횡요가 심한 상태에서 항진중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1타수 E(실종)가 침실에 와서 1등항해사로부터 화창내의 화물이 이동되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한다기에 침실에서 나와 상갑판쪽을 보니 선체가 약 7-8도 좌현으로 경사된 상태에 있어 위험을 느끼고 있다가 얼마후 조타실 좌현측에 설치된 구명뗏목을 개방할려고 하던중 큰 파도에 휩쓸려 해중에 추락되었고, 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2조수 F와 같이 기관당직 중 20시 35분경 선장으로부터 승교하라는 연락을 받고 조타실로 올라가던 중 선원실 우현 통로에서 선원들의 요란한 소리가 들림과 상갑판을 보니 작업등이 켜져 있었고 선체가 좌현으로 7-8도 경사된 상태에서 상갑판에는 계속 해수가 쳐 올라와 점차 경사가 심하여지는 듯하여 도저히 복원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같은 날 20시 40분경 북위 34도 49분 36초, 동경 129도 43분 00초에서 선수가 극도로 침하되면서 좌현으로 대경사 침몰되었다.선원들은 침몰 전후하여 바다로 뛰어내렸으나 그 후 긴급 출동한 해경정에 2조수 F가 구조되었고 선장 C는 사체로 인양되었으며 기관장 A외 3명은 해군함정에 구조되었고 나머지 11명은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에 7월 29일 21시를 기하여 남해 동부해상에는 파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다시 태풍주의보로 대치되었으며 태풍 에드호가 구주남단에서 계속 북상중에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극심한 풍랑을 좌현 정횡에서 받고 선체횡요가 심한 상태로 황천항해 중 화물의 이동으로 선체가 경사 복원력을 상실하여 좌현으로 대경사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는 태풍의 영향권내에 있었고 본선의 침몰 당시의 기상은 강한 북동풍과 높은 파랑이 일고 있었으며 장기갑등대에서 대마도 북단까지의 항로에서는 좌현 선미쪽에서 풍랑을 받고 항행을 함으로 선체 종요 상태에서 운항을 하였으나 7월 29일 08시 05분경 침로를 130도(추정)로 변침한 후에도 극심한 풍랑을 좌현 정횡에서 받게되어 선체횡요가 심하였고 수분이 함유된 적재화물의 이동으로 좌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해수가 계속 갑판상을 휩쓸어 선체 경사를 가중시켜 종국에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침몰하게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