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신그로리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일신그로리호는 총톤수 1,158톤 53,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5월 21일 09시 50분 장생포항에서 출항하여 현대 J 조선소로 무중항해중 동일 10시 20분 북위 35도 28분 21초, 동경 129도 26분 03초에 있는 암초에 승양(좌초)되었다가 동일 10시 32분 자력으로 이초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6월 5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신그로리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1158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7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2년 5월 21일 1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21초, 동경129도 26분 03초</span> 기선 일신그로리호는 총톤수 1158톤 53, 디이젤기관 1,30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집무중, 1982년 5월 19일 일본국 야와다항에 입항하여 철판 1,232.064 M/T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4미터 00센티미터, 선미 4미터 90센티미터로 동년 5월 20일 06시 30분 출항하여 동일 21시 10분에 울산항내 화암추 서쪽 약600미터 해상에 입항 투묘하였다.동년 5월 21일 08시 30분 검역등 입항 수속 완료하고 M중공업(주)에 철판을 양륙하기 위하여 동일 09시 50분 기관사용 준비하고 동일 09시 57분 양묘와 동시에 기관 미속 전진으로 사용하여 미포만 M중공업(주)로 향하였다.선수에 1항사를 배치하고 양묘와 동시에 근치암 부근의 등부표(FI3 SEC 3M)를 좌현으로 보고 좌전타하여 방어진 남쪽의 슬도를 확인하고 슬도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할 수 있도록 C.CO080도로 정하고 기관 전속 전진으로 하였다.이때 슬도 근처에는 안개가 있었으나 슬도가 희미하게 보였고 너울의 영향을 받아서 로링이 심한 편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슬도 가까이 갔을때는 안개로 슬도가 잘 안보였고 조석표를 본바 간조 1시간 전이였으며, 로링이 심하여 동일 10시 20분경 기관 반속전진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선수가 PITCHING하면서 내려가는 순간 슬도앞 북위 35도 28분 21초, 동경 129도 26분 03초에서 선수 선저에 닿는 충격을 받고 즉시 기관정지했으나 또 한번 닿고는 그 자리에 섰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원을 동원하여 각 탱크와 빌지를 점검시키는 한편 울산항만청에 V.H.F로 좌초됐다는 보고를 하고, 또 선원들로부터 침수되는 것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때 선수가 파도에 의하여 돌고 있었으므로 동일 10시 32분에 기관전속 후진하여 빠져나와서 다시 빌지점검을 해보았던바, 제1번 바라스트 탱크와 F.P.T에 침수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서 울산해운항만청에 보고하고는 다시 항해계속하여 동일 11시 36분에 M중공업(주) 부두에 좌현계류하였다.그곳에서 양하후 자력으로 부산으로 돌아왔으며 F.P.T와 제1번 바라스트 탱크 사이의 격벽있는 부분에 지름 약 20센티미터의 구멍이 난 것이 확인되었던 사건임.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울산항 입구에 설치한 등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나침로 080도로 변침할 적에 방어진 입구의 슬도등대를 중심하여 변경 약 400-600미터되는 구역은 5미터 등심선의 천소가 있고 연안 가까이에 무수한 천소가 산재해 있으므로 피험선을 고려 적어도 슬도로부터 바다쪽으로 1마일 정도 거리를 두고 항해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같은 피험선의 고려없이 여러 차례 항해하였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슬도 등대를 가까이 접근하여 승양한 것으로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마땅히 징계하여 면허행사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본인의 승선경력에 비추어 볼 때에 30여년의 승선으로 해운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그 정상을 참작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