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10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2월 9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 손 해전 손 원 인선체노후, 선저외판 보강수리 및 안전점검 소홀</span> 기선 일성호는 야간항행(조업)이 금지된 종업제한 제1종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령 20년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6년 6월에 실시된 제10회 정기검사시 선체노후로 인한 정기적인 정비가 요하여 임시검사를 지정받은 바 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이 어선을 일본국 밀항자 수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이래 밀항자 수송 계획 실천준비에 급급한 나머지 선체 각부 및 선저외판을 보강수리 조치 아니한 채 부산직할시 장림동 해안에 방치하여 선저외판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일본국으로 밀항자를 수송한 경험이 있고, 해기사 자격면허는 없으나 소형어선과 기관장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이 어선을 매수한 이래 약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소유자 변경등록을 아니하였고 출어 조업을 아니한 채 C 명의로 출입항 신고만을 거듭하여 오다가 일본국으로 밀항할 인원 9명(남자 5명, 여자 4명)을 태우고 공창상태로 1987년 2월 8일 07시 00분경 부산직할시 장림동 해안에서 떠나,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가며 비교적 평온한 해상을 항행장애물에 접촉하거나 파랑의 충격을 받은 바 없이 기관 전속으로 속항하던 중, 기관실 선저외판의 박이 터져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기관실에 침수하고 있었으나 주변을 살피고 조타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기관실 점검을 소홀히 한 탓으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방수작업과 배수조치를 하지 못한 채 속항하였다.같은 달 9일 0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대마도 킨완 동방 약 14해리 지점에 이르러 선미 경사 상태에서 기관이 정지되자 기관실을 살핀 바, 해수가 기관실에 반정도 침수한 가운데 바닥에서 해수가 솟고 있어 밀항자들과 함께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효과 없이 해수가 불어나면서 어창에도 침수하여 같은 날 05시 00분경에는 상갑판이 수면하로 침하되기 시작한 후 선체가 침몰에 이르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잔잔한 해상이었다.이떄부터 승선자 10명 전원은 해상에서 부유물에 의지하여 표류 중 부산 선적의 20톤급 어선 영신호에 의하여 9명은 구조되었으나 밀항자 중 1명이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제10회 정기검사시 선체 노후로 인하여 임시검사를 지정받은 선령 20년된 노후 목조 어선으로서 전반적으로 약화된 기관실 외판의 박이 터진 틈으로 기관실에 침수하고 어창에도 침수하여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노후 목조어선을 매수 후 항행에 사용함에 있어 선체외판을 보강수리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침수에 이르게 되었으며, 항행 중 기관실 안전점검을 수시로 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보수 및 배수조치 불능상태에서 침수를 발견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한 동인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 노후로 인한 침수로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저외판 보강수리 및 항행 중 기관실 안전점검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