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일성호는 총톤수 114톤 27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목조화물선으로서 해선은 묵호항 제2부두에서 무연탄 170톤을 적재하고 1970년 11월 16일 07시 30분, 거진항을 향하여 속항중 동일 09시 00분경 정동단 약 2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기관실 스탄쥬브 파열로 침수되어 1970년 11월 16일 12시 30분, 북위 37도 34분 33초, 동경 129도 09분 05초 지점에서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1월 18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일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4톤 27</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8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내연병종기관사 선원수첩충무 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16일 12시 30분 사고장소한진단 동북동 1.5마일 해상 손 해선체침몰, 인양불능 원 인선체노후</span> 기선 일성호는 총톤수 114톤 27의 연해구역을 주로 항해하는 목조 화물선인 바 선령 26년의 노후선으로 특히 선체에 부식이 심하고 각 접합부가 이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황천 항해때는 주의하여 운항하고 있던중 1970년 11월 15일 묵호항 제2부두에서 무연탄 17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미터 60, 선미 3미터 20로 묵호항을 출항예정이었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므로 부두에 대기하고 있다가 동월 16일 00시 00분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동월 16일 07시 30분에 동항을 출항하여 거진항을 향하여 속항 약 1시간 30분간 항해를 하였을 때 동일 09시 00분경 정동진난 2마일 해상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조기장이 선미쪽으로 물이 다량 침수한다는 보고를 받고 STERN TUBE쪽으로 가서 조사한즉 STERN TUBE가 약 30㎝가량 콕크 보-드와 같이 빠져나와 SHAFT에 붙어서 회전하고 있어 그 틈사이에서 물이 넘쳐 침수함을 발견하고 즉각 기관을 정지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장이하 전선원이 휴갈 뗌-프 1대 스푼 1개와 기관 주기의 운전으로 가동하는 배수 뗌-프로 동시에 배수작업에 전력하였으나 워낙 침수가 심하여 이를 감당치 못하고 침몰상태에 있었다.이때에 기상은 북서풍 3미터 파고는 2미터였으며 09시 30분에 SOS를 치고 적색“기”를 달고 구조를 요청하였을시 묵호를 향하여 항해하던 기선 제15금영호가 이를 발견하고 구조차 접근하여 예인하고 묵호항으로 귀항도중 약 1시간후 침수가 극심하자 생명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선원 5명을 일단 기선 제15금영호에 탑승시킨후 수심인 B 및 항해사등 3명이 본선에 남아서 여러 가지로 전후책을 강구하였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침몰 직전에 이르러 나머지 3명은 전마선으로 금영호에 승선하였고 12시 15분에 한진단 동북동 1.5마일 지점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5미터에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침몰결과 수심관계로 인양 불가능하여 선체를 포기하였으며 적화물 전량 유실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선체의 전반적인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선체의 노후성을 감안함이 없이 중량 화물을 만재함으로써 선체 각부에 계속 무리를 가져오게한 동인의 운항상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선체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