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성호, 상철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성호기선 상철호 선 적 항충무시미등록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9.88톤1.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80마력디젤 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7일 15시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9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거제군 사등면 성포리 해안 (북위 34도 55분, 동경 128도 31분 12초) 손 해상철호 선체 대파 전복 침몰후 인양 원 인부주의 운항, 견시불량</span> 기선 일성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기선 저인망 어선인 바 공선으로 선수 1.50미터 선미 2.80미터의 흘수로 1971년 11월 7일 11시 30분 마산을 출항 목적지인 충무를 향하여 매시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

도중 설진 끝 칠천도 서단을 통과 같은 날 15시 05분경 성포를 통과하자 협수로가 되어 기관 반속을 명하는 순간 좌현 선수 15도 100미터 전방에서 4-5척의 잠수기 어선들이 닻을 내리고 어로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진하였으나 이때는 낙조 중기로서 동 수로상에는 약 2노트 가량의 서류(西流)가 있어 조선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을 너무 가깝게 붙어서 갔기 때문에 같은 날 15시 08분경 약 10미터 전방에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좀 더 떨어지기 위하여 우전타 하였으나 조류가 세어서 조타가 잘되지 않게 되자 기관을 급정지 전속력 후진을 걸었으나 같은 날 15시 10분경 성포해안(북위 34도 55분, 동경 128도 31분 12초)지점 해상에서 일성호 좌현선수는 상철호 우현중부와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3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상철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잠수기 어선인바 지정해난관계인 B 등 4명이 승선하고 잠수기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멀리서 일성호를 발견하였으나 부근을 통과하는 선박으로 알고 있던 차 점점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하겠다고 고함을 치고 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없이 같은 날 15시 10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상철호 우현 중앙부 대파와 함께 전복 침몰되고 선원 4명 모두 물에 빠졌으나 일성호 및 부근 어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후 상철호는 인양 J 조선소에 상가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물살이 거센 협수로를 항행중 어로중인 상철호에 너무 가깝게 접근 항진하였으며 조류의 영향등을 고려하여 조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