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2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 선명기선 일복호선 적 항창원군 진북면총 톤 수12.22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0마력지정해난관계인A해기면장없 음사고일시 1971년 1월 3일 05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29"></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0초, 동경 129도 03분 53초(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앞 해변)손 해선체 침몰원 인운항 부주의 태만</span> 기선 일복호는 총톤수 12.22톤의 평수구역 제9구의 목조 화물선으로 그간에 선장 B는 신병으로 하선하였고 선주(C)는 자격자를 구할때까지 잠정적으로 무면허자인 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승선시키고 1971년 1월 2일 05시 40분, 공선으로 마산항을 출항케 하였다.본선은 1971년 1월 3일 12시 00분경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앞 매립지에 도착 후 A는 매립지에 상륙 사무실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귀선 후는 선내에서 선원들끼리 놀다가 당일 22시 00분경에는 당직자도 배치함이 없이 전 선원이 취침에 들어갔고 그후로는 기상이 악화되어 파랑은 심하여 선체는 동요 묘색은 절단 압류 매립 공사용(CEMENT CONCRE 각돌에 계속 충돌되자 A는 잠결에 충격을 받아 일어나 보았을 때는 선체가 벌써 파손되어 이곳으로부터 침수가 심하여 이때는 선박구조는 고사하고 퇴선하기조차 바빠 각돌을 타고 육지에 상륙하였고 선체는 계속되는 파도에 의하여 밀리어 1971년 1월 3일 05시 00분경 북위 35도 05분 40초, 동경 129도 03분 53초 에 선체가 대파 침몰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여 본선 선주 C는 무자격자를 승선시키고 임시 선장인 무자격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앞바다에 정박시 야간에 당직자도 배치함이 없이 전 선원을 취침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