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동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여 단독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동호 선 적 항옥구군 미성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2월 4일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3월 14일 14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55"></img><span style="display:none;"> 장 소 북위35도 59분 05초, 동경 126도 44분 3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박방치</span> 기선 일동호는 총톤수 1톤 20, 디젤기관 8마력을 거치하고 길이 6미터 10, 폭 1미터 78, 길이 0미터 57, 1975년 7월 진수한 선령 12년의 종업제한 제1종의 실 뱀장어잡이 통발 목조 어선으로 1987년 3월 6일 08시 00분경 전북 옥구군 미성읍 내초도리 선착장에서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 1명이 승선하여 실 뱀장어를 잡고자 출항, 같은날12시 00분경 사고발생지인 군산시 구암동 해안에서 북쪽으로 약200미터 해상인 군산항 항계선(港界線)안인 북위 35도 59분 05초, 동경 126도 44분 30초 위치에 45kg의 닻에 직경 17미리미터의 30미터의 와이야 로프 묘삭을 신출 투묘해 놓고 대기타가 3월 7일 17시 00분경 들물이 시작되면서 선미부를 가로 질러 현장에 걸쳐 설치한 직경 80미리미터의 2개의 쇠파이프(일명 쇳대: 무게1개×15kg)가 좌우 각기 선의로 뻗은 약 3미터 가량의 길이에 부착된 어망을 투하하여 창조시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잡는 조업을 시작, 들물 때 마다 조업을 하며 3월 13일 14시 00분부터 16시까지 조업을 완료한 후 실뱀장어가 잡히지 않아 양망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중 구름은 끼었으나 바람도 평온하고 해상도 잔잔하므로 선수를 북서쪽으로 둔 채 3월 14일 12시 00분경 부근을 지나가는 전마선을 타고 바람막이용 비닐과 선용품을 구입하고자 구암동으로 상륙하여 시장을 본 후 14시 00분경 배로 가고자 선착장에 도착하여 보니 북서풍이 세게 불고 파도가 1미터나 높게 일고 있었으므로 전마선으로 갈 수 없으므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본선을 바라다보고 있던 중 14시 30분경 선체가 횡요를 심하게 하더니 좌우로 뻗은 쇳대 양끝이 바다에 잠기곤 하다가 좌현쪽으로 전복되더니 곧이어 선미쪽에서부터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3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약 2노트의 창조류가 동류하고 있었고 당일 06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인 A는 출어에 앞서 선장의 상무인 기상예보를 듣지도 않고 항계선내에서는 어로에 종사하면 안되는 개항질서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구암동 북쪽 200미터 북쪽해상에 투묘조업하였으며 잠시 바다가 잠잠하였다고 하여 배를 방치한채 상륙, 시장에 장보러 갔다가 기상악화로 배로 돌아가지 못한 채 강풍에 심한 횡요를 하면서 선미 좌우로 3미터 가량 좌우로 뻗은 쇳대(그물 고정장치)가 요동시 바다에 잠기게 되자 창조류의 영향으로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

이는 항내에서 조업을 하면서 기상악화 조짐을 파악치 못한 채 선박을 방치하고 떠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선주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은 항계내에서 조업을 하다가 기상악화 조짐을 파악지 못하고 선박을 떠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