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인화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기업주식회사 총 톤 수270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선장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2월 8일 02시 03분경 사고장소부산남항 충무동 방파제 앞 손 해선장실 및 선원실 소실 원 인선원과실, 화기단속 부주의</span> 기선 인화호는 총톤수 270톤 46, 디젤기관 650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파나마 선적어선으로서 인천소재 J기업주식회사가 용선하여 운영하던 중 어획성적이 불량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1977년 1월 18일 13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충무동 방파제 앞에 계선한 후 선원들은 거의 하선하고 수심인 선장 A가 1977년 2월 1일자로 채용되어 선장으로 승선한 후 잔여선원들을 모집중이여서 몇 선원들이 정박 당직을 보면서 본선을 지키고 있었던바 2월 7일 채용되어 있던 갑판장, 조기장이 정박 당직에 임하여 조타실에 석유난로를 피워놓고 방치상태로 잠자다가 난로가 과열되면서 2월 8일 02시 03분경 합판으로 되어 있는 1미터 높이의 천장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 이 화재가 확대되자 부근 선박선원들의 협조를 얻어 진화에 전력을 다하여 약 30분 후에는 완전 진화되었다.본 화재로 조타실 및 선원실이 소실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이를 분석하건대 1977년 2월 7일 갑판장 및 조기장이 정박당직에 들어갔을 때 갑판장(성명미상)이 기름통을 기울여 놓아 계속 기름이 난로에 흘러 들어가 난로가 과열되어 난로와의 높이가 불과 1미터인 합판으로 장치된 선교천장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건 화재는 갑판장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