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인화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인화호는 총톤수 271톤 92,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1979년 8월 14일 부산시 남부민동 방파제(북위35도04분 58초, 동경 129도 01분 47초)에 묘박대기중 1979년 8월 17일 태풍“어빙호”의 영향으로 타선박과 상호 접촉하여 핸드레일 및 불워크에 굴곡 손상을 입은 사건임.1979년 11월 2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인화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기업(주) 총 톤 수271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8시 20분 사고장소부산 충무동 남부민동 방파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9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핸드레일 양현40미터 및 불워크 좌현 15미터, 선미 3미터 굴곡, 우현묘 묘쇄 3절과 같이 유실 및 구명 뗏목 격납상자 파손 원 인기상악화(태풍“어빙호”)</span> 기선 인화호는 총톤수 271톤 92,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운반 어선으로서 1979년 8월 4일 05시 00분경 일본국 시모노세끼로부터 부산항에 입항 검역묘지에서 제반수속 완료후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4시 00분경 남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충무동 남부민동 방파제 앞 약 150미터에 이르러 우현묘를 투하하고 극우전타하여 선수를 북쪽으로 돌린후 기관후진하여 이미 남부민동 방파제에 선수 계류중인 선박들 중 제101대연호의 선미에 약 3미터의 거리를 두어 60미리미터 나이론 로우프로 선미계류하고 묘쇄3절을 주어 정박 중 8월 15일 아침 라디오를 통하여 태풍“어빙호”가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 12명중 9명을 선내에 대기케하고 선미로부터 남부민동 방파제 빗드에 70미리미터 마닐라 로우프 2가닥을 보강후 대기하고 있던중 8월 16일부터 부산항은 태풍“어빙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익일인 8월 17일 12시00분경에는 예측할수 없었던 격심한 강풍우가 불기 시작하더니 동일 18시 20분경에는 이 강풍과 파도의 영향으로 본선 풍상쪽에 일단이 되어 계류 중이던 제7옥어호, 화성호, 부류-핀호, 달성호, 제7금룡호중, 제7금룡호의 방파제에 계류한 로우프가 절단되면서 달성호, 부류-핀호, 화성호, 제7옥어호 등의 로우프가 연달아 절단되어 선체들이 압류되기 시작하여 제7옥어호만은 기관 시동하여 빠져나갔으나 나머지 선박들은 계속 밀리면서 기선 인화호의 좌현쪽에 달성호와 부류-핀호가 접근상호 접촉하게 되자 수심인 A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전 선원을 동원 휀다를 사용 접촉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좌현묘를 투하 5절 전부를 신출하였으나, 동일 19시 20분경 우현묘가 묘쇄3절부의 콤몬 링크 부위에서 절단되어 좌현묘만으로 화성호와 같이 북위35도 05분 07초, 동경 129도 01분 52초에서 겨우 지탱하고 있는 사이 동일 20시 00분경부터 파고 및 풍우가 약화됨에 따라 선체는 다소 안정되고 다음날인 8월 18일 아침에 부두에 접안후 조사해 보니 핸드레일이 양현 약 40미터, 불워크가 좌현 15미터, 선미 3미터가 굴곡되고 우현묘가 묘쇄 3절과 같이 유실되고, 구명뗏목 격납상자가 파손되었다.당시 부산 내항은 태풍“어빙호”의 영향으로 초속 약 20미터의 강풍이 동남풍에서 남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불었고, 파고는 약 10미터에 달하였으며 태풍경보 발효 중이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사건에 관한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수심인 선장 A의 조사관실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 기타 관계서류등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대,이건은 태풍“어빙호”로 인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의 태풍내습을 인지하였음에도 남부민동 방파제만을 믿고 피항을 소홀히한 과오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풍상으로부터 압류되어온 타선에 의하여 발생된 점을 참작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태풍“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