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인천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3톤 6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7월 18일 2시쯤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동경 127도 27분 지점 손 해선박 완전침몰 원 인선박노후 직무태만선박 안전법 제10조 3항 위반</span> 기선 인천호(총톤수 153톤 67 소구발동기 180마력)는 연해항행 구역인 목조 화물선으로서 1942년 3월에 진수한 선령 30년이 경과된 노후선박이다.본선은 해운관청에서 지정한 중간 선박검사 기간이 만료된 채 다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여 1972년 7월 17일 17시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섬진강 하류)포구에서 모래 약 110톤을 싣고 흘수 선수 약 2미터 선미 약 2.30미터로 수심인(선장)A 외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양하지인 제주항으로 향해 동포구에서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직접 조선하고 6노트의 속력으로 평온한 날씨에 순조롭게 항행하여 같은 날 22시쯤 전남 여천군 소리도 등대를 병행한 뒤 자침로를 대략 250도로 정하고 속항 하였으며 약 3시간이 경과했으리라고 생각했을 때 여천군 평도 근해에 도달하였다.이때 기관장 C로부터 갑자기 기관실에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멈추게 하고 선원들을 동원하여 휴우갈 펌프를 사용하여 배수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침수처소를 조사하는등 응급 침수방지에 전력을 해봤으나 기관실에 급증하는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기관이 자연 정지되자 선수방향이 서남으로 향하고 선미쪽으로부터 기울어지면서 18일 2시쯤 전남 여천군 삼산면 평도 북방 약 10해리 즉 북위 34도 16분, 동경 127도 27분 지점에서 완전침몰 되었으며 전 선원은 전마선을 타고 같은 날 5시 30분쯤 전남 여천군 소거문도 해안에 표착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약 5미터 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지 1미터이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바 해난보고서(A) 및 관계조사기록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데 본선은 수심인 A가 자인하다시피 30년이 경과된 노후선박으로서 평시 공선인데도 매일 물을 퍼내야 했었고 화물을 실은때에는 10여시간마다 한번씩 물을 퍼내면서 운행해 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수심인 A는 당시 수분이 석기어 가중한 모래를 만재하고도 선박의 안전을 고려함이 없이 미리 적시에 배수해야할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뿐더러 본선의 중간 검사기일이 1972년 7월 13일자로 지정되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이 금지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선박 안전법 제1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운행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케 했다는 사실등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