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7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인천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 상선(주)총 톤 수3,818톤 13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700마력 선교위치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갑종1등항해사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1년 12월 29일 18시 52분사고장소부산 다대포항내 북위 35도 03분 15초, 동경 128도 58분 10초</span> 기선 인천호는 총톤수 3,818톤 13, 디이젤기관 17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12월 24일 K.R 정기검사 수검차 공선 상태로 인천을 떠나 동년 12월 26일 03시 00분경 부산외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은 부산 외항을 떠나 동월 26일 12시 50분경 다대포의 내항인 대명목재부두 남방 약350미터 지점, 북위 35도 03분 20초, 동경 129도 59분 10초 위치에서 우현묘 3절을 투묘하고 폐선 처분으로 인한 장기정박을 하기 위하여 6명읠 당직자를 남겨두고 수심인 선장 A는 동월 26일 17시 00분경 본선에서 하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자택에서 동월 28일 10시 00분경 회사로부터 정박중인 본선이 강풍에 주묘된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전선원을 비상 소집시켜 동월 28일 12시 00분경 통선으로 즉시 귀선하였던바 본선이 당초의 투묘위치보다 북동쪽으로 약간 이동된 것 같았고 파래양식장과는 약50미터 정도로 접근되어 있어 동월 28일 13시 26분경 수묘와 동시에 이동하여 동일 13시 55분경 북위 35도 03분 15초, 동경 128도 58분 10초 위치에 다시 우현묘 4절, 좌현묘 2절반으로서 투묘를 한후 동일 17시 00분경 하선하였으나 다음날 동월 29일 14시 00분경 다시 회사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 되었으나 귀선하라는 통보를 받고 상륙중인 선원들을 수배하여 동일 16시 50분경 귀선하였던바, 당시의 다대포항에는 초속 15미터정도의 강한 북서풍이 불고 있었고 파고는 약3미터 정도로서 본선의 묘쇄상태가 긴장되어 있으면서 선미부가 파래 양식장 부표 근처에 약20미터정도로 접근되어있었고 좌현묘는 이미 1등항해사가 수묘하였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준비를 한후 양묘를 시작하여 우현묘를 약1절반까지 양묘중일 때 원목을 예인중인 예선 1척이 본선의 선수 약40미터 전방을 횡단중인 것을 발견 하였다.이때 본선이 그대로 전진한다면 충돌 할 것 같아 재차 3절은 투묘한후 대기하고 있다가 원목을 예인중에 예선이 완전히 통과한 동월 29일 17시 40분경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휴대용 전지로 선체주변을 살폈던바 본선의 선미가 파래양식장 부근의 부표에 약5-6미터 정도로 접근되어 있어 동일 18시 40분경 우현묘를 약1절반까지 양묘하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작동하는 순간 동월 29일 18시 52분에 양식장의 그물이 본선의 프로펠라측에 감기고 파래 양식장 부근의 부표가 본선의 선저부로 딸려가고 있었으므로 다시 우현묘 2절을 투묘한후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21시 00분경 예선 선진2호가 도착한후 본선의 선미에서 예인하여 동월 29일 21시 40분경 다대포항내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8도 59분 15초 위치에 재투묘하였다.그후 동년 12월 31일 잠수부를 동원 선저부를 점검하였던바 본선의 프로렐라 사프트에 그물이 심하게 감겨 있었으나 그외에 다른 손상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1981년 12월 29일 09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약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시설물(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본선을 폐선하기 위하여 다대포항내에서 공선상태로 주변 정박선과 파래 양식장을 약50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장기 정박중일 때 수심인 선장 A는 동월 29일 14시 00분경 회사로부터 기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선원들을 동원 동월 29일 17시 00분경 귀선 하였으나 당시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위보가 발효되어 약15미터 전후의 강한 북서풍이 불어 파래양식장쪽으로 압류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준비를 하고 본선을 안전한 묘지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을 때 당시 본선 선수의 약40미터 전방을 횡단하는 원목 예인선이 통과할 때까지 3절로서 대기중이었던바 이때 묘쇄가 긴장되었다면 좌현묘를 투묘한 후 2등항해사를 선미에 배치시키고 기관을 사용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1.5절까지 다시 양묘하다가 기관을 사용하던 순간 강풍에 선체가 압류되어 선미쪽의 파래양식장 그물에 프로펠라축이 걸리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시설물(어망)손상은 기상악화(폭풍주의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