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인천호, 기선 제15창영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인천호기선 제15창영호 선 적 항부산시강화군 화도면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C 총 톤 수3,818톤 1319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750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소형선박항해사 직 명1등항해사선 장 사고일시1979년 11월 12일 05시 2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30초, 동경 125도 47분 52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견시소홀</span> 기선 제15창영호는 총톤수 19톤 67에 소구발동기 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어선이며 경기도 강화군 화도면에 거주하는 C 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1978년 10월 12일 07시 00분경 선적항에서 어로를 목적으로 출항하여 목적어장인 칠발도 근해어장에는 동 월 13일 18시 00분경에 도달하여 어로작업이 시작되었다.안강망어선의 조업방식은 묘박 중에 선미에 안강망을 차고 강한 조류에 의하여 조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류(유속)가 없는 정조상태에서는 양망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본선은 동년 11월 12일 05시 28분경 북위 34도 44분 30초, 동경 125도 47분 52초 해상에서 야간이기 떄문에 선장실정부에 백광전주등 1개(30₩)와 선미부에 백광전주등을 선체연현상 같은 높이로 1개의 백광전주등을 점등케 하고 어로조업중 기선 인천호 선수가 본선 후미에 충돌 되여 침몰되었으며 선원 7명중 6명은 기선 인천호에 의하여 현장에서 구조되었고 선장 수심인 B만이 표류되어 동일 10시 25분경 개위 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30초 해상에서 기선 유성호(7톤급) 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풍력 2정도로 불었으며 다소 구름이 낀 날씨에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상대선인 기선 인천호는 총톤수 3,818톤 13에 디젤기관 1,75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써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J상선주식회사 소속의 선박이다.본선은 1978년 11월 11일 13시 05분경 공선으로 당시의 흘수 선수 1미터 30 선미 3미터 90으로 인천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미쓰시마항을 향하여 항해 중에 있었으며 일몰이 되므로 항해등을 점등하고 항해는 계속되어 다음날인 12일 04시 00분에 2항사 D로부터 수심인 1항사 A가 항해당직에 대한 인수를 받고 진침로 185도로 항해가 계속되었으며 05시 10분에는 칠발도를 본선 좌현 1.8마일로 병항 통과함과 동시에 진침로 120도로 변침하여 항해 중 본선의 선수좌현 전방 1마일 거리에 좌현 2척 선수 1척 우현 4척의 어로등을 보고 본선은 음향신호와 발광신호를 하면서 항진 중 선수방향의 어선에 충돌의 위험이 있어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를 한바 약간의 충격이 있음과 동시에 고함소리가 들려 오기에 충돌된 것을 직감하고 기관을 조정함과 동시에 선장에게 보고한바 선장의 지휘로 전 선원이 비상 소집되어 상대선 (제15창영호)의 선원을 구조하게 되었으며 선원 7명중 6명은 현장에서 구조되고 선장 수심인 B만은 타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1항사 A는 기선 인천호 선수 전방 1마일 거리에 좌현 2척 선수방향 1척 우현 4척의 어선등화를 보고 주의환기신호로써 음향신호와 발광신호를 하면서 항진 중 선수방향의 1척이 충돌의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고자 우현전타를 한바 충돌케 되었다 하며, 상대선(제15창영호)의 등화를 전혀 못 보았다고 하나 기선 제15창영호의 선장 B의 진술내용과 기타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바 기선 제15창영호는 백광전주등 2개를 점등하고 어로작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수심인 1항사 A는 항해 중 자선의 선수방향에서 어로하는 많은 어선을 발견하였으며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철저한 견시를 하면서 항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근거리에서 어로 중에 있는 기선 제15창영호를 발견치 못하여 충돌을 초래한 것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를 위반한 운항과실로써 이건 발생의 주인이 된 것이다.상대선이 기선 제15창영호는 백광전주등을 선장실정부와 선미부에 2개 점등 게양하고 묘박 어로를 함에 있어서 철저한 당직근무를 함이 없이 선장 수심인 B는 묘박 어로당직 중에 있으면서도 자선의 주위에 대하여 적절한 견시와 자선의 위해 요인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함이 없이 선장실에서 주간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선(기선 인천호)에서 주의환기신호와 발광신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인천호 선수가 기선 제15창영호 후미에 충돌될 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묘박 어로 당직을 소홀히 한 것은 선장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으며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 면허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인천호 1항사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기선 제15창영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을종 1등항해사 면허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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