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인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451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 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5월 21일 07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42초, 동경 129도 46분 36초 손 해라이너스기공 및 피스톤 GUIDE 외부에 미소한 균열 원 인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span> 기선 인왕호는 총톤수 3,451톤 40, 디이젤기관 축 3,8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8년 5월 20일 20시 00분 일본국 고베항에서 콘테이너 87개를 적재하고 선수 4.2미터 선미 5.0미터의 흘수로서 상기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던 중 5월 21일 07시 2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1기사 B는 주기관에서 경미한 녹킹현상이 있음을 발견 즉시 기관운전을 극미속으로 저하 시킨 후 자세히 관찰한 바 프라이휘일 부근에 보얀 연기와 같은 안개현상이 있기에 곧 기관장에게 보고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보고를 받자 침실에서 나와 기관실에 내려와보니 주기관 하부에 많은 연기가 차있고 윤활유 타는 냄새가 나기에 각 참바를 만져보니 제2번, 제3번, 제4번에서 약간의 열 발생을 느껴 선장에게 보고 하고 동일 07시 25분 북위 34도 01분 42초, 동경 132도 46분 36초 지점에서 기관을 정지한 후 제3번 챰바를 개방하여 보니 연기가 차 있어 내부 파악이 되지 않기에 선장에게 가박을 요청 동일 08시 00분경 부근해상에 투묘 가박한 후 제1번부터 제6번까지 전 크랑크챰바를 개방하여 점검결과 다른 기통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제3번 실린더 라이너소켓트부에 윤활유가 많이 눌러 붙어 있어 분해하여 보니 라이너소기공 및 피스톤 GUIDE 외부에 아주 미소한 균열부분이 보이고 링이 고착된 상태에서 일부 파열되어 있기에 라이너를 선내 예비품으로 교체코져 하였으나 필요한 공구가 부족하여 작업을 못하고 피스톤 핀과 베아링을 연마한 후 고착된 링과 카본을 제거하고 RING을 새것으로 교체 다시 조립하여 동일 18시 47분부터 회전수 126 미속으로 기관을 작동 가박지를 떠나 5월 22일 23시 30분 부산외항에 도착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3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 기관을 미쯔비시 U. E. T 750 디이젤 기관으로서 1978년 4월 10일 부산항에 수심인 기관장 A 동 1기사 B 등의 입회하에 이건 사고 발생부인 제3번 기통만을 OVER HAUL하여 K.R 검사를 받은 바 있는데 이건 기관손상은 당시 조립시의 미숙 또는 소홀로 인하여 피스톤 핀과 베아링간의 CLEARANCE가 너무 커서 기관작동 중 이곳으로 부터 열이 발생하여 주위에 손상을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L.O의 PRESSURE GUAGE는 평소와 다름없는 2.6이였고 온도 GUAGE는 평소의 53도에서 62도로 상승되었음에 비추어 이건 사고는 L.O계통의 이상으로 인한 윤활유공급의 부족에 기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이건 기선 인왕호 기관손상 사건은 수심인 기관장 A 동 1등기관사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갑종 1등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하고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