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인영호, 대경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인영호 기선 대경호 선 적 항명주군 강동면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9톤 9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0마력디젤발동기 22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소형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2년 3월 12일 23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00초, 동경 125도 07분 00초 손 해대경호 선수부 약간 파손, 인영호 좌현 중앙부 약간 파손 원 인견시 태만</span> 기선 대경호(이하 대경호라함)는 총톤수 20톤 14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선으로 1972년 3월 12일 23시 30분경 소흑산도 대리포구에서 출항 소정의 항해등을 점등하고 소흑산도 서남방을 향하여 약 3놋트로 항해하고 있었고한편 기선 인영호는 총톤수 19톤 99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유자망 어선으로 1972년 3월 12일 13시 40분경 소흑산도 대리 포구에서 출항 소정의 항해등을 점등하고 소흑산도 동남방 50해리 해역 어장을 목적지로 하고 약 6노트로 항해 중 1972년 3월 12일 23시 50분경 북위 34도 02분 00초, 동경 125도 07분 00초 해역에서 대경호 선수부와 인영호 좌현 중앙부가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고 맑은 날씨에 별이 총총 했으며 물결은 잔잔하였다.이 건 충돌로 인명피해는 없고 인영호 좌현 중앙부가 약간 파손되고 대경호 선수부도 약간 파손되었다.

이건은 해난심판원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야간에 포구내에 정박중이던 여러 척의 어선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각기 틀리는 방향을 향하여 출항함에 있어서 각 수심인은 타선들의 동태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 진행 방향만 보고 항진 함으로서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견시 의무를 태만히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수심인 A 및 동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및 수심인 장영도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