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인덕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J흥산(주) 총 톤 수287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포항포항 직 명선 장항 해 사 사고일시1978년 8월 17일 09시 20분 사고장소경북 영덕군 노물도 전방해상 손 해어망손상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인덕호는 총톤수 287톤 85, 디젤기관 7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78년 8월 17일 06시 00분 K종합제철 부두에서 공선 흘수 선수 0미터 38센티미터, 선미 2미터 40센티미터로 출항 달만갑을 좌현 2마일로 병항하여 C.Co 010도, 9.5노트로 후포항으로 석회석 선적차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몸이 불편하여 조타실에서 내려갔고 수심인 항해사 B가 당직중 강구앞에서 해안과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C.Co 007도로 변침하였고 동일 08시 50분 경 경북 영덕군 영덕면 노물동 근해에 이르러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안개로 시계가 흐렸으며 노물동앞 1,200미터에 이르러 수심인 B는 전방 20미터 거리에 정치망의 부표를 발견하고 기관정지와 동시에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동일 09시 20분 북위 36도 26분 30초, 동경 129도 26분 40초에서 전진타력에 의하여 전진하면서 반전하는 스크류 프로펠러에 정치망 연사(와이어 로우프)가 절단되고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올라갔으며 선체는 기관후진에 의하여 이상 없이 빠져 나왔으나 기관장 C로부터 터보퍼서의 압력계가 올라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스크류 프로펠러에 정치망의 그물이 감긴 것으로 생각하고 동일 09시 30분 기관 감속하여 미속으로 운항 동일 12시 00분 무사히 후포항에 입항하여 물가에서 보니 감긴 것이 보여서 제거하였고 동일 13시 00분 석회석 적화 시작하여 15시 00분 565톤을 적재 완료하고 동일 15시 40분 후포항을 출항 동일 21시 00분에 포항 신항에 입항하여 양화 완료하고 그후 계속 후포항에서 포항으로 석회석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8월 23일 포항지구 해양경찰대에서 M업주 대표 D의 진술에 따라 기선 인덕호가 8월 17일 09시 20분 동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한 사건으로서 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풍력 2의 흐리고 안개가 끼었다 개었다하는 날씨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포항해양경찰대장의 해난사실 통보, 수심인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기관장 C의 증언 등에 의하여 원인을 규명컨데,수심인 B는가, 당시 본선은 공선 상태에서 초속 8미터의 북동풍을 우현 35도에서 받았으면 필연적으로 좌현(육지쪽)으로 압류될 것임에도 당초 침로인 라침로 010도에서 007도로 변침함으로써 항로를 크게 이탈케 하였고나.
비록 동해안 같이 연안 항해하기에는 쉬운 곳이나 당직자는 쌍안경을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두고 때때로 항로선상의 주위를 살펴야 하는 파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다. 1978년 8월 17일 북동풍 초속 8미터 정도라면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항해에 지장을 주는 시정의 폐쇄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몸이 불편하여 승선 근무가 곤란하여 다른 선장을 대체하였어야 할 것이며 불가불 승선하였으면 항해사에게 항해에 대한 지시를 하여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하였을 것이다.이와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시설물 손상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는 기히 이건으로써 K지방항만청에서 2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았음으로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의 정상을 참작하여 동인의 징계를 감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