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범선 용운호는 경북 포항시 두호동 B 소유 총톤수 1톤 80의 목조 연승조 어선으로 필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그 실은 본선 소유자인 B는 본선을 1979년 12월 건조하여 범선으로 등록한 후 그 다음해인 1980년 6월에 경운기 기관 8마력을 전진만 가능한 상태로 거치하여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었고 본선 선주겸 선장인 B 혼자 승선하여 1984년 9월 12일 17시 30분경 포항 항내인 제11등부표 동북방 약 1,100미터 위치에 투승을 하고 부표를 뛰워 놓고 연승 길이가 약 6,000미터 되므로 이 부표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3,000미터 거기에서 서쪽으로 약 2,000미터 그로부터 남쪽으로 약 1,000미터에 이르게 투승을 한 다음 끝단에 부표를 띄워서 처음 투승하여 부표를 띄운 곳으로부터 약 1,000미터 북쪽에 투승 끝부표가 띄워지게 투승작업을 동일 18시 30분경 완료하고 본선 선장 B 거주지인 포항시 두호동 해안에는 19시 20분경 도착한 후 다음날인 1984년 9월 13일 02시 30분경 전날 투승한 연승을 거두어 올리고저 두호동 해안을 본선 선장 B 혼자 승선 출항하여 투승 위치인 제11등부표 동북방 약 1,100미터 위치에 띄워 놓은 부표에는 동일 03시 10분경 도달하여 본선은 미속 전진상태로 기관을 운전 작동하여 작업백등(전주등)을 점등하고 양승을 시작하여 약 100미터 정도 양승작업이 진행중이었고, 한편 기선 인덕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J흥산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287톤 85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본사 J흥산 후포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회석을 1984년 9월 12일 후포항 석회석 선적지에서 45톤을 적재하고 포항을 목적으로 본선 선장 A의 7인이 승조 출항 항행하여 동일 20시 00분경 포항 종합제철 원료 부두에 접안하여 양하작업을 동일 23시 00분경 완료하고 익일인 1984년 9월 13일 03시 00분경 공선으로 항해등을 점등하고(선수 0.36미터 선미 2.22미터)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후포항을 목적으로 출항 반속 항행 중 동일 03시 30분경 강계내인 북위 36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위치에서 범선 용운호에 우현 선미부에 본선 정선수가 충돌되어 충돌부위가 파손되고 침수가 되므로 범선 용운호 선장 B의 요청에 따라 기선 인덕호가 포항시 두호동 해안까지 예인하여 주고 본선은 목적지로 향하여 항해한 사실로서 기선 인덕호는 피해 전무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11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