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인덕호, 범선 용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범선 용운호는 경북 포항시 두호동 B 소유 총톤수 1톤 80의 목조 연승조 어선으로 필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그 실은 본선 소유자인 B는 본선을 1979년 12월 건조하여 범선으로 등록한 후 그 다음해인 1980년 6월에 경운기 기관 8마력을 전진만 가능한 상태로 거치하여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었고 본선 선주겸 선장인 B 혼자 승선하여 1984년 9월 12일 17시 30분경 포항 항내인 제11등부표 동북방 약 1,100미터 위치에 투승을 하고 부표를 뛰워 놓고 연승 길이가 약 6,000미터 되므로 이 부표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3,000미터 거기에서 서쪽으로 약 2,000미터 그로부터 남쪽으로 약 1,000미터에 이르게 투승을 한 다음 끝단에 부표를 띄워서 처음 투승하여 부표를 띄운 곳으로부터 약 1,000미터 북쪽에 투승 끝부표가 띄워지게 투승작업을 동일 18시 30분경 완료하고 본선 선장 B 거주지인 포항시 두호동 해안에는 19시 20분경 도착한 후 다음날인 1984년 9월 13일 02시 30분경 전날 투승한 연승을 거두어 올리고저 두호동 해안을 본선 선장 B 혼자 승선 출항하여 투승 위치인 제11등부표 동북방 약 1,100미터 위치에 띄워 놓은 부표에는 동일 03시 10분경 도달하여 본선은 미속 전진상태로 기관을 운전 작동하여 작업백등(전주등)을 점등하고 양승을 시작하여 약 100미터 정도 양승작업이 진행중이었고, 한편 기선 인덕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J흥산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287톤 85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본사 J흥산 후포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회석을 1984년 9월 12일 후포항 석회석 선적지에서 45톤을 적재하고 포항을 목적으로 본선 선장 A의 7인이 승조 출항 항행하여 동일 20시 00분경 포항 종합제철 원료 부두에 접안하여 양하작업을 동일 23시 00분경 완료하고 익일인 1984년 9월 13일 03시 00분경 공선으로 항해등을 점등하고(선수 0.36미터 선미 2.22미터)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후포항을 목적으로 출항 반속 항행 중 동일 03시 30분경 강계내인 북위 36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위치에서 범선 용운호에 우현 선미부에 본선 정선수가 충돌되어 충돌부위가 파손되고 침수가 되므로 범선 용운호 선장 B의 요청에 따라 기선 인덕호가 포항시 두호동 해안까지 예인하여 주고 본선은 목적지로 향하여 항해한 사실로서 기선 인덕호는 피해 전무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인덕호범선 용운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J흥산(주)포항시 두호동 B 총 톤 수287톤 851톤 8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6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주 사고일시1984년 9월 13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손 해 선미부 파손 원 인 등화표시 없이 포항항 항계내에서 어로작업</span> 기선 인덕호는 총톤수 287톤 85,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후포항에서 석회석 450톤을 선적 출항하여 1984년 9월 12일 20시 00분경 K종합제철 원료부두에 접안하여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동월 13일 03시 00분경 선수 0.36미터 선미 2.22미터의 흘수상태로 후포항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동부두를 이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미속 전진으로 종합제철 항만중간 방파제 동쪽끝을 돌아서 남방파제 등대를 우현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나침로 090도로 항진하여 제11등부표 전방 약 300미터 위치에서 나침로 040도로 변침과 동시 기관 반속으로 전진중 동일 03시 30분경 항계내인 북위 36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위치에서 선수 우현에 가벼운 충격을 느끼고 무엇이 받친 것으로 생각되어 조타실 우현 출입문 밖으로 내다보니 소형선이 본선 우현을 스쳐지나가므로 배를 돌려 확인한 바 소형어선 용운호의 선미부위가 파손되어 침수되므로 용운호 선장 B의 요청에 따라 포항시 두호동 해안까지 예인해 주고 동일 05시 00분경부터 후포항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3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범선 용운호는 총톤수 1톤 80, 목조 범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1979년 12월 등록한 후 1980년 6월경 임의로 경운기 기관 8마력을 전진만 가능한 상태로 거치하여 운항하던 중 1984년 9월 12일 17시 30분경부터 동일 18시 30분경까지 선주 B 혼자 승선하여 포항항내인 제11등부표 동북 약 1,100미터 부근에서 연승 낚시를 투망하여 부표를 띄운 후 거주지인 포항시 두호동 해안으로 돌아온 후 동월 13일 02시 30분경 두호동 해안을 떠나 동일 03시 10분경 전날 투승하여 놓은 부표에 도착하여 기관미속 전진상태로 양승작업을 하던 중 선미부에 상대선(인덕호)의 선수가 충돌되었다.이건 충돌로 범선 용운호의 선미 충돌부위가 파손되고 그 충격으로 여러 곳의 박이 떨어지고 균열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범선 용운호 선주 B가 항계내에서 불법 연승 어로작업시 소정의 등화를 계양하지 않은 체 혼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출항중인 인덕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인덕호 선장 A는 출항중이었으므로 레이다의 정보를 얻어 항로상에 장애물이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어로작업이 금지된 항계내에서 등화표시도 없이 어로작업중인 소형 범선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포항항 항계내에서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연승 어로작업을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