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인덕호는 선적항을 포항시에 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J흥산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287.85, 항행구역 연해 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J흥산 후포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회석을 K제철에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중인 바, 선장 A 등 8명이 승무하고 1984년 9월 13일 03시 00분경 목적지 후포항을 향하여 선수 0.36미터, 선미 2.22미터의 흘수인 공선상태로 포항신항 K종합제철 원료부두를 출항하였습니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항해사로 하여금 조타케 하고 선장 조선지휘하에 포항 신항 남방파제 등대를 약 200미터 거리로 우현 정횡 통과하면서 나침로 090도로 항진하여 제11호 등부표 전방 약 300-400미터지점에서 나침로 040도로 변침과 동시 반속 전진 중 03시 30분경 동 제11호 등부표 북북동방 약 1100미터인 북위36도 36분, 동경 129도 28분의 항계 내 해상에서 본선 선수가 어로 작업 중이던 범선 용운호의 우현 선미부와 가볍게 충돌하였습니다.한편, 범선 용운호는 선적항을 포항시에 정한 경북 포항시 B 소유의 총톤수 1.80인 목조 연승 조어선으로서 1979년 12월 건조하여 1980년 2월 5일 범선으로서 등록한 다음 그해 6월에 적법한 절차 없이 범장치를 제거하고 경운기 8마력을 거치하여 후진이 불가능한 기선으로 임의 개조하여 운항하여 오던 중, 본선 소유자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 승무하고 1984년 9월 12일 17시 30분 경 포항항 항계 내 제11호 등부표 동북방 약 1,100미터의 위치에 투승을 시작하여 제1부표를 띄어놓고 연승길이가 약 6000미터이므로 이 제1부표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3,000미터, 거기에서 서쪽으로 약 2,000미터 다시 그로부터 남쪽으로 1,000미터에 이르게 투승을 완료하고 그 끝에 다시 제2부표를 띄워 이 제2부표가 제1부표로부터 약 1,000미터 북쪽에 띄워지도록 그날 18시 30분 경 투승을 완료하고 그날 19시 20분경 두호동 해안에 귀항하였다가 전날 투승한 연승을 거두어 올리고자 그 다음날인 1984년 9월 13일 02시 30분경 역시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서 승무하고 두호동 해안을 출항하여 앞에서 밝힌 제1부표에 같은 날 03시 10분경 도착하여 본선을 미속 전진하면서 양승하기 시작하여 약 100미터 양승하였을 때인 03시 30분경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충돌하였습니다.이 사고로 범선 용운호의 선미부 충돌부위 외판이 선저로부터 상단까지 너비 70센티미터 정도로 파손되고 그 충돌의 충격으로 여러 곳의 박이 터지는 등의 약 180만원(신조 가격)정도의 손상을 입었습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3미터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습니다.이건 사고에 대한 제1심 재결에서,“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범선 용운호 선주 B가 항계 내에서 불법 연승 어로작업시 소정의 등화를 계양하지 않은 채 혼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출항중인 인덕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인덕호 선장 A는 출항중이었으므로 레이더의 정보를 얻어 항로상에 장애물이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어로작업이 금지된 항계 내에서 등화 표시도 없이 어로작업중인 소형범선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제1심 관여조사관 Q는“범선 용운호는 비록 소정의 등화표시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주를 비추는 작업 백등을 점등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서 인정되므로 출항 중 파수 소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선 인덕호의 선장인 수심인 A에게도 일인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1984년 11월 23일조사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