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인덕호, 범선 용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인덕호는 선적항을 포항시에 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J흥산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287.85, 항행구역 연해 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J흥산 후포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회석을 K제철에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중인 바, 선장 A 등 8명이 승무하고 1984년 9월 13일 03시 00분경 목적지 후포항을 향하여 선수 0.36미터, 선미 2.22미터의 흘수인 공선상태로 포항신항 K종합제철 원료부두를 출항하였습니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항해사로 하여금 조타케 하고 선장 조선지휘하에 포항 신항 남방파제 등대를 약 200미터 거리로 우현 정횡 통과하면서 나침로 090도로 항진하여 제11호 등부표 전방 약 300-400미터지점에서 나침로 040도로 변침과 동시 반속 전진 중 03시 30분경 동 제11호 등부표 북북동방 약 1100미터인 북위36도 36분, 동경 129도 28분의 항계 내 해상에서 본선 선수가 어로 작업 중이던 범선 용운호의 우현 선미부와 가볍게 충돌하였습니다.한편, 범선 용운호는 선적항을 포항시에 정한 경북 포항시 B 소유의 총톤수 1.80인 목조 연승 조어선으로서 1979년 12월 건조하여 1980년 2월 5일 범선으로서 등록한 다음 그해 6월에 적법한 절차 없이 범장치를 제거하고 경운기 8마력을 거치하여 후진이 불가능한 기선으로 임의 개조하여 운항하여 오던 중, 본선 소유자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 승무하고 1984년 9월 12일 17시 30분 경 포항항 항계 내 제11호 등부표 동북방 약 1,100미터의 위치에 투승을 시작하여 제1부표를 띄어놓고 연승길이가 약 6000미터이므로 이 제1부표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3,000미터, 거기에서 서쪽으로 약 2,000미터 다시 그로부터 남쪽으로 1,000미터에 이르게 투승을 완료하고 그 끝에 다시 제2부표를 띄워 이 제2부표가 제1부표로부터 약 1,000미터 북쪽에 띄워지도록 그날 18시 30분 경 투승을 완료하고 그날 19시 20분경 두호동 해안에 귀항하였다가 전날 투승한 연승을 거두어 올리고자 그 다음날인 1984년 9월 13일 02시 30분경 역시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서 승무하고 두호동 해안을 출항하여 앞에서 밝힌 제1부표에 같은 날 03시 10분경 도착하여 본선을 미속 전진하면서 양승하기 시작하여 약 100미터 양승하였을 때인 03시 30분경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충돌하였습니다.이 사고로 범선 용운호의 선미부 충돌부위 외판이 선저로부터 상단까지 너비 70센티미터 정도로 파손되고 그 충돌의 충격으로 여러 곳의 박이 터지는 등의 약 180만원(신조 가격)정도의 손상을 입었습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3미터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습니다.이건 사고에 대한 제1심 재결에서,“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범선 용운호 선주 B가 항계 내에서 불법 연승 어로작업시 소정의 등화를 계양하지 않은 채 혼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출항중인 인덕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인덕호 선장 A는 출항중이었으므로 레이더의 정보를 얻어 항로상에 장애물이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어로작업이 금지된 항계 내에서 등화 표시도 없이 어로작업중인 소형범선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제1심 관여조사관 Q는“범선 용운호는 비록 소정의 등화표시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주를 비추는 작업 백등을 점등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서 인정되므로 출항 중 파수 소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선 인덕호의 선장인 수심인 A에게도 일인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1984년 11월 23일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인덕호범선 용운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J흥산 (주)포항시 두호동 B 총 톤 수287톤 851톤 8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 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주 사고일시1984년 9월 13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손 해 선미부 파손(손해 추정액80만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7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항계 내에서 등화표시 없이 어로작업</span> 범선 용운호는 총톤수 1.8톤의 목조 연승조 어선으로 1979년 12월 건조하여 범선으로 등록한 후 1980년 6월에 임의로 경운기 기관 8마력을 전진만 가능한 상태로 거치하여 운항하면서 선주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84년 9월 12일 17시 30분경 포항항내인 제11등부표 동북방 약 1,100미터 위치에 투승하여 부표를 띄워놓고 이 부표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3,000미터, 그로부터 서쪽으로 약 2,000미터, 다시 남쪽으로 약 1,000미터에 이르도록 모두 연승의 길이가 약 6,000미터에 이르게 투승한 다음 끝단에 부표를 띄워서 처음 투승하여 부표를 띄운 곳으로부터 약 1,000미터 북쪽에 투승 끝에 부표가 띄워지게 같은 날 18시 30분 경 작업을 완료하여 놓고 거주지인 포항시 두호동 해안으로 돌아갔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다음날인 1984년 9월 13일 02시 30분 경에 전날 투승한 연승을 거두어 올리고자 혼자서 용운호에 승선하여 두호동 해안을 출항, 제11등부표 동북방 약 1,100미터 위치에 띄워둔 부표에 도착하여 미속 전진으로 기관을 작동하면서 양승 작업을 시작하여 약 100미터정도 작업을 진행중인 때 혼자 양승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상대선(인덕호)이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03시 30분 경 선미부에 상대선의 선수와 충돌하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용문호에는 기관에 벨트를 연결하여 발전기를 회전시켜 사용할 수 있는 등화(12V, 10W)가 설치되어 있고 충돌 당시에는 전진 미속으로 기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40퍼센트 정도의 광도가 있어 1,000미터 밖에서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혼자서 조타와 기관을 전진 정지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양승 작업을 하였다는 본인의 진술내용과 그 당시 어로작업이 금지된 시간 및 장소에서 불법으로 어로작업을 하고있었기 때문에 상대선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등화 표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등화를 표시하였다고 한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한편, 기선 인덕호는 본사 J 흥산 M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회석을 1984년 9월 12일 후포항 석회석 선적지에서 450톤을 적재하고 포항을 목적으로 선장 수심인 A 외 7명이 승선 출항하여 K종합제철 원료 부두에 접안하여 양화작업을 마치고 1984년 9월 13일 03시경 공선으로 선수 0.36미터, 선미 2.22미터의 흘수 상태로 항해등을 점등하고 수심인 A의 조선하에 출항하여 종합제철 항만 중간방파제의 동쪽 끝단을 돌아서 남방파제 등대를 우현으로 약 200미터 거리로 돌아 나침로 90도로 항진하여 제11등부표 전방 약 300미터에서 나침로 040도로 변침하면서 반속 전진 중 같은 날 03시 30분경 포항항계 내인 북위 36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위치에서 선수 우현에 가벼운 충격을 느꼈다.수심인 A는 우현 출입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니 소형선박이 본선의 우현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본선을 돌려 상대선(용운호)에 접선시켜 확인한 바 용운호의 선미부가 일부 파손, 침수되어 자력으로 항해하기가 어렵고 용운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요청으로 포항시 두호동 해안까지 예인해 주고 본선은 같은 날 05시경 그곳을 떠나 후포항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10시경 후포항 석회석 선적지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건으로 인덕호는 피해가 없었으며, 용운호는 충돌된 선미부 외판이 선저로부터 선체 연현까지 0.7미터 정도 파손되고 충격으로 여러 곳의 박이 떨어지고 균열되는 손상을 입어 인덕호 선장 수심인 A가 80만원을 수리비 조로 지불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1) 범선 용운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항계 내의 수로에서 소정의 등화 표시를 하지 않고 어로작업을 함으로써 출항중인 상대선(인덕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혼자서 양승 어로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상대선의 접근을 미리 알지 못하여 충돌회피 시기를 놓쳐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범선을 불법 개조한 사실 외에 이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사실이 있다.(가) 개항질서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항계 내의 선박교통이 빈번한 항로에서 어로행위를 함(나) 개항질서법 제29조에 의한 선등의 표시 및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농수산부령 제749호) 제87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소정의 등화(전 주위 백등 1개) 표시를 하지 않음(다) 선박안전 조업 규칙(내무, 국방, 농수산, 교통 합동부령) 제17조에 의하여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은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어로 또는 항해에 금지 고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2) 기선 인덕호 선장 수심인 A는 사고당시 날씨가 다소 흐렸다고는 하나 음력 8월 18일이었던 점과 범선 용운호가 양승 어로작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등화를 사용하였던 것이 인정되므로 국제해상충돌 예방 규칙 제5조에 의한 파수의 소홀도 이 충돌 사건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계 내에서 소정의 등화 표시 없이 어로작업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