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2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2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이화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진수년월일1981년 4월 17일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28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옥구군 미성읍 오식도 북동쪽 약 2마일 해상북위 35도 59분 00초, 동경 125도 35분 25초(개위) 손 해침수 침몰 원 인선미부 침수</span> 기선 이화호는 총톤수 6톤09, 디이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장을 소지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선주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 1명과 함께 승선하여 1987년 9월 28일 19시 30분경 군산항을 출항 조업지를 향하여 약 30분 항행하여 군산 외항으로 향하던중 같은 날 20시 00분경 옥구군 미성읍 오식도 북동쪽 약 2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선체가 한쪽으로 경사되는 것을 느끼고 기관실 안을 살펴보니 선미관 동재부근에서 침수가 되면서 상당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쓸 사이 없이 선체는 계속 침하되면서 현지에 침몰되었고 승선하고 있던 선원과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마침 부근을 항행하던 기선 해안호에 구조되어 같은 날 21시 00분경 군산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기선 이화호의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당시 본선에 승선 직접조업하였던자로 당원에서 계속 소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치 않아 사고원인을 명백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동인의 해난통보 및 군산지구 해양경찰대장의 해난전말보고서와 J어선협회 K지부와 전화교신에 의한 선박검사관계 증거 등을 종합 검토한 바기선 이화호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본선이 군산항을 출항한지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침몰될 정도로 선미부에서 침수가 심하였다고 한 사실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차 출항하기에 앞서 기관을 시동한 후 선미관의 지면재 등 기관각부의 작동상태 또는 전반적인 수밀상태 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기관시동과 동시 출항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동선은 선박직원법상 소정의 해기면허장을 소지하고 조선에 임해야 됨에도 선박소유자인 자신이 면허장도 없이 직접 선장으로 승선한 행위는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은 선미관으로 해수가 침수됨과 출항전 각부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