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이스턴 카운티스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5,581톤30 기관종류, 출력11,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1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2년 7월 24일 02시 20분 사고장소쎄인트 로렌스 씨웨이 멜로 셰빌 갑운(St. LAWRENCE SEAWAY MELOCHEVILLE LOCK) 손 해선체 좌우현 일부 외판 손상 원 인쎄인트 로렌스 씨웨이의 특수사정</span> 기선 이스턴 카운티스는 1971년도에 건조된 총톤수 15,581톤, 등록폭 22.85미터에 디이젤기관 11,55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우리나라 J해운(주)이 1979년 10월부터 국적취득 조건부로 나용선하여 운항하던 기간중 일본 야와다항에서 철재 화물 약 23,000톤을 적재하고 선장 A의 지휘하에 1982년 6월 8일 출항, 예정대로 미국 필라델피아항을 경유, 카나다국 몬트리올항에 기항하여 편도화물을 양화하고 잔여화물 약 9,422톤이 적재된 상태에서 오대호(GREAT LAKES) 제한흘수인 담수에서의 흘수 선수 26피드, 선미 26피드로 같은 해 7월 23일 16시 00분경 출항하여 이번 항차 오대호 취항에 들어갔다.이와 같이 몬트리올항을 출항한 본선은 오대호(GREAT LAKES)의 이리호(LAKE E-RIE)연안에 위치한 미국 크리브랜드(CLEVE LAND)항으로 가기 위해 온타리오호(LAKE ONTARIO)에 이르는 통항 수로인 쎄인트 로렌스 씨웨이(St. LAWRENCE SEAWAY, 이하 “씨웨이”라 한다)를 향하여 씨웨이 도선사의 조선지휘 아래 항진한후 예정대로 제1번 로크(LOCK)를 진입 통과하고 씨웨이를 따라 상류쪽으로 통항을 하여 제2번 로크를 거쳐 속항, 같은 해 7월 24일 02시 00분경 제3번 로크인 멜로셰빌(MELECHEVILLO)로크에 진입하여 입거하고 도선사 B가 교대 승선해 있는 가운데 로크내에 물이 채워지고 있을 때 급속한 수류의 와류 현상으로 선체가 급격히 좌우로 움직이면서 상승함에 따라 로크내 좌우 안벽에 좌우현 선체가 충돌(접촉)되어 좌우현 외판의 일부가 굴곡 손상되었다.이후 씨웨이 통항중에 여러 갑문을 진입 진출하는 과정에서 선체에 경미한 충격을 수차례에 걸쳐 경험하면서 씨웨이 통과후 온타리오호에 진입 항행하여 웰란드 운하(WEL-LAND CANAL)를 거쳐 이리호에 진입한후 예정대로 정상 운항을 계속하였다.씨웨이는 오대호의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에서 흐르는 내륙의 세인트 로렌스강 줄기와 운하 및 갑문식 로크(LOCK)등으로 이루어진 외해와 온타리오 호수간의 계단식 통항 수로로서 로크의 너비는 76피트에 오대호 취항 선박의 허용 너비는 최대 72피트인바, 안벽과의 양쪽 간격이 너무 협소하고 로크를 출입할 때 예선을 사용치 않으며 입구를 향해 로크 밖에서부터 안벽에 접현 접촉시키면서 항진하는 조선 방법의 특이성, 입구주변의 급류현상, 입구로 진입할때의 위험요소, 로크내 와류현상등과 특수 상황등으로 인하여 선체 접촉 손상이 자주 발생하는 매우 어려운 항로로 알려져 있다.또한 온타리오 호수에서 이리 호수에 이르는 웰란드 운하(WELLAND CANAL)에서 갑문을 출입할 때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유 간격이 협소함에 따른 특수한 상황과 사정등으로 인하여 선체에 접촉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이 선박은 1984년 3월 일본 선급협회의 제3차 정기검사와 한국선급협회의 연차 검사가 동시에 집행되었는데 이 기간중 선체전반에 걸친 많은 손상개소가 확인된바 좌우현 H, J 및 G판의 일부 손상 외판은 이 선박이 오대호 취항 당시 1980년 10월 30일 씨웨이 통항중 제6번 제7번 갑문에서 좌우현 외판 일부가 접촉 손상되었다고 보고된 손상 개소로 1981년 1월 입거 검사기간중 로이드 보험회사측의 검사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며, 1981년 9월중 과 1982년 7월 씨웨이 통항중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갑문을 통항할 때 선체가 안벽에 접촉, 손상되었다고 주장한 손상 범위에 대하여는 수리하여야 할 손상 외판중에서 우현 G-4,5,15 F-15 H-4,5 외판, 좌현 G-14,15 F-15 H-14,15 J-14 외판인 것으로 인정된바 이와같은 손상 개소에 대하여는 장소별로 일일이 구별할 수 없으며 일괄하여 보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쎄인트 로렌스 씨웨이는 외해와 온타리오 호수간에 쎄인트 로렌스강 내륙 하천과 곳곳에 준설된 운하 및 요소에 축조된 7개소의 선거식 로크로 조성된 계단식 내륙 통항 수로로서, 항행상 및 로크를 출입 통과할때의 위험요소와 제약요소, 특이한 조선방식 및 갑문내 특수한 사정등으로 인하여 선박 승무원이나 도선사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각종의 크고 작은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어려운 항로로서 오대호 취항 선박의 허용 최대 선폭은 갑문의 너비에 제약을 받아 72피트로 제한되어 있으며 좌우현 양쪽 안벽사이가 너무 협소하고 수위의 차가 커서 선체가 로크 속에 묻힌 상태로 상행 통항 입거하고 하행 통항출거를 하는데 로크안에 급수 또는 배수되는 수위에 따라 선체가 부상 또는 침하되고 있을때에 좌우현 선체가 로크내 안복에 접촉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 선박은 상행 통항중 제3번 로크내에서 급수되는 급속한 수류의 와류 현상으로 선체가 횡요운동을 하면서 상승함에 따라 좌우현 선체가 안벽에 반복 접촉되어 좌우현 외판 일부가 손상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79년 국적취득 조건부로 나용선한 선박으로서 1984년 3월일본선급협회 정기검사 및 한국선급협회 연차 검사를 동시에 집행한 기간중 확인된 선체 각부에 걸친 많은 손상중 일부는 1980년 오대호를 취항하던 기간에 같은 해 10월 씨웨이 통항중 손상된 것으로서, 1981년 1월 입거 검사기간중 인정된 것이며 손상개소 중에서 일부는 1981년 9월 및 1982년 7월 오대호 취항 기간에 씨웨이 통항중 손상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오대호 취항 당시 씨웨이 통항중 여러 갑문을 출입 통과할 때 수로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미한 손상이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 충돌(접촉) 사건은 쎄인트 로렌스 씨웨이의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수로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동인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