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이스턴스타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이스턴 스타호는 총톤수 405톤 27, 디젤기관 1,125마력을 거치 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 참치 선망 어선으로서 1980년 5월 27일 이후 부산 감천항 k-14묘박 지점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득하고 장기 정박 계류 중에 있었던 바, 1985년 8월 8일 수심인 선장 A이하 3명이 승선하여 정박당직 근무중 우리 나라 남서해안에 내습한 태풍 8호 키트호의 영향으로 남해동부 해상에 같은 달 10일 08시를 기하여 파랑주의보 발효하여 10일 19시 30분경 상기 묘박 지점에서 양현 묘쇄 및 묘삭이 절단된 후 같은 날 21시 00분경 북위 35도 04분 52초, 동경 129도 00분 14초 지점에서 좌초 침수되었고, 그후 J살베이지에 의하여 구조 인양되어 같은 달 27일 K 발전소 앞 계선 부표에 계류중 남해안에 다시 내습한 태풍 20호 브렌다호의 영향으로 계선 묘쇄가 절단되어 본선은 10월 5일 19시 20분경 M시멘트 공장 앞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28초 지점에 다시 승양되었다.본 사고로 인하여 두차례에 걸친 선체 승양으로 양현의 묘쇄 묘삭과 계류 부표의 묘쇄가 절단되고 선저외판이 대부분 굴곡 파손되어 선체는 침수된 사건으로서수심인 선장 A : 기선 이스턴 스타호 선장으로서 사고 당시 본선을 지휘한자로 이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지정해난관계인 B : 한국선급협회 검사원으로서 본선의 1979년 5월 9일 중간 검사 및 1985년 3월 30일 임시검사 집행시 각각 선체부 검사 집행 자로서 본건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이 있으므로, 각각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이스턴 스타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N MARINE LTD. ,SA.용선주 P기업 총 톤 수450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 선원수첩마산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한국선급협회 검사원 사고일시1985년 8월 10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2초, 동경 129도 00분 14초 손 해선저외판 전박적 굴곡 파공, 양현묘 및 묘쇄 손실 원 인태풍영향</span> 기선 이스턴 스타호는 1977년 3월 14일부터 R수산개발공사가 N회사로부터 용선 하여 운항하던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 참치 선망 어선으로 1979년 10월 9일 임시검사시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좌현묘 및 묘쇄 신환 지적을 받았으나 용선자 자금 사정으로 부산항 감래포 k-14묘지에 계선한 상태에서 1981년 11월 27일 현재 용선주 P기업주식회사의 전신인 S원양어업 주식회사에서 용선 하여 수심인 선장 A 이하 5명이 승선 같은 장소에 좌현묘와 묘쇄 3절 및 우현묘와 묘삭 약 100미터를 신출하여 쌍묘박으로 장기 계선 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장기 계선 하여 좌현묘쇄와 우현묘삭이 꼬여 있었으나 풀지 않은 상태로 있던 중 1985년 8월 10일 08시 00분경 태풍 8호의 영향으로 초속 10미터 정도의 남풍이 강하여지면서 바람과 스웰의 영향으로 선체 동요가 심하여 지다가 같은 날 19시 30분경 묘쇄와 묘삭이 절단되면서 선체는 K화력 발전소 쪽으로 밀려 같은 날 21시 00분경 선수가 북쪽을 향한 체 북위 35도 04분 52초, 동경 129도 00분 14초 지점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0미터 정도의 남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으며 당시 남해동부 해상에는 파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기선 이스턴 스타호는 승양된후 태풍 영향으로 인하여 예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3일 10시 00분경부터 태풍 9호 및 10호의 영향으로 승양된 위치에서 선체동요로 선저에 파공이 생겨 침수 침몰된 상태로 있다가 같은 달 16일부터 J 살베지에서 인양작업을 시작하여 수리 대기차 같은 달 27일 발전소 앞 약 100미터에 위치한 계선 부표에 직경 40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50미터 2줄과 체인 1줄을 사용 계선 상태로 있던 중 같은 해 10월 5일 19시 20분경 태풍 20호의 영향으로 계선 부표의 묘쇄가 절단되어 표류되면서 감래포 M시멘트 공장옆 북위 35도 04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28초 위치에 다시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5-20미터의 북동 내지 북서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정도였으며 남해동부 해상에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었다.이 두차례의 승양으로 인하여 기선 이스턴 스타호는 양현묘와 묘쇄 및 묘삭이 손실되고 선저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 파공되고 선체는 파손 침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이스턴 스타호는 부산항 감래포 k-14묘지에 쌍묘박하여 장기 계선 중 좌현묘쇄와 우현묘삭이 꼬인 상태에서 태풍 8호의 영향으로 묘쇄와 묘삭이 절단되어 승양되고 승양된 상태에서 태풍 9호 및 10호의 영향으로 선저가 파공 침수되었다가 인양후 수리 대기차 계선 부표에 계선중 다시 태풍 20호의 영향으로 계선 부표의 묘쇄가 절단 표류되면서 승양되었는 바 이는 태풍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장기 계선 상태에서 수시로 꼬인 묘쇄는 풀고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황천에 대비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한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기선 이스턴 스타호는 용선자가 변경되고 장기계류 선박으로서 계선 검사이며 지정해난관계인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B는 좌현묘 및 묘쇄를 신환 하도록 지적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 사건은 태풍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안전조치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