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이스턴 스타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N MARINE LTD. ,SA.용선주 P기업 총 톤 수450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 선원수첩마산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한국선급협회 검사원 사고일시1985년 8월 10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2초, 동경 129도 00분 14초 손 해선저외판 전박적 굴곡 파공, 양현묘 및 묘쇄 손실 원 인태풍영향</span> 기선 이스턴 스타호는 1977년 3월 14일부터 R수산개발공사가 N회사로부터 용선 하여 운항하던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 참치 선망 어선으로 1979년 10월 9일 임시검사시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좌현묘 및 묘쇄 신환 지적을 받았으나 용선자 자금 사정으로 부산항 감래포 k-14묘지에 계선한 상태에서 1981년 11월 27일 현재 용선주 P기업주식회사의 전신인 S원양어업 주식회사에서 용선 하여 수심인 선장 A 이하 5명이 승선 같은 장소에 좌현묘와 묘쇄 3절 및 우현묘와 묘삭 약 100미터를 신출하여 쌍묘박으로 장기 계선 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장기 계선 하여 좌현묘쇄와 우현묘삭이 꼬여 있었으나 풀지 않은 상태로 있던 중 1985년 8월 10일 08시 00분경 태풍 8호의 영향으로 초속 10미터 정도의 남풍이 강하여지면서 바람과 스웰의 영향으로 선체 동요가 심하여 지다가 같은 날 19시 30분경 묘쇄와 묘삭이 절단되면서 선체는 K화력 발전소 쪽으로 밀려 같은 날 21시 00분경 선수가 북쪽을 향한 체 북위 35도 04분 52초, 동경 129도 00분 14초 지점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0미터 정도의 남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으며 당시 남해동부 해상에는 파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기선 이스턴 스타호는 승양된후 태풍 영향으로 인하여 예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3일 10시 00분경부터 태풍 9호 및 10호의 영향으로 승양된 위치에서 선체동요로 선저에 파공이 생겨 침수 침몰된 상태로 있다가 같은 달 16일부터 J 살베지에서 인양작업을 시작하여 수리 대기차 같은 달 27일 발전소 앞 약 100미터에 위치한 계선 부표에 직경 40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50미터 2줄과 체인 1줄을 사용 계선 상태로 있던 중 같은 해 10월 5일 19시 20분경 태풍 20호의 영향으로 계선 부표의 묘쇄가 절단되어 표류되면서 감래포 M시멘트 공장옆 북위 35도 04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28초 위치에 다시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5-20미터의 북동 내지 북서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정도였으며 남해동부 해상에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었다.이 두차례의 승양으로 인하여 기선 이스턴 스타호는 양현묘와 묘쇄 및 묘삭이 손실되고 선저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 파공되고 선체는 파손 침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이스턴 스타호는 부산항 감래포 k-14묘지에 쌍묘박하여 장기 계선 중 좌현묘쇄와 우현묘삭이 꼬인 상태에서 태풍 8호의 영향으로 묘쇄와 묘삭이 절단되어 승양되고 승양된 상태에서 태풍 9호 및 10호의 영향으로 선저가 파공 침수되었다가 인양후 수리 대기차 계선 부표에 계선중 다시 태풍 20호의 영향으로 계선 부표의 묘쇄가 절단 표류되면서 승양되었는 바 이는 태풍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장기 계선 상태에서 수시로 꼬인 묘쇄는 풀고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황천에 대비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한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기선 이스턴 스타호는 용선자가 변경되고 장기계류 선박으로서 계선 검사이며 지정해난관계인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B는 좌현묘 및 묘쇄를 신환 하도록 지적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