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이스턴 벤추어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이스턴 벤추어호는 총 톤수 3,448톤 98,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1년 12월 28일 17시 20분 군산항에서 원목 양하 후 출항하여 포항으로 항해 중 1번창 중앙의 햇치폰툰 2장을 개방하여 청소 완료코 개방상태로 1981년 12월 30일 00시 30분 북위 36도 03분 15초, 동경 129도 27분 15초에서 포항 입항 준비차 윈드라스 스위치를 작동하러 간 5갑원 C가 1번창에 실족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동일 04시 45분 경 사망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2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이스턴 벤추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448톤 9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7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BA 직 명선 장 1항사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충무 사고일시1981년 12월 30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15초, 동경 129도 27분 15초</span> 기선 이스턴 벤추어호는 총 톤수 3,448톤 98,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군산항에서 원목을 양하 한 후 라디오로써 기상예보를 받고 1981년 12월 28일 17시 20분 경 동항을 출항 철재 적재차 포항항으로 향하였다.본 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진 중 수심인 선장 B는 포항항에서 적재 작업을 입항과 동시에 하기 위하여 화물창 내부의 원목 쓰레기를 청소하도록 수심인 1등항해사 A에게 지시를 하였던바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동년 12월 29일 08시 00분 경부터 갑판부원 7명을 동원하여 제1번창 햇치폰툰(HATCH PONTOON) 15개 중 중앙부의 6,7번을 개방하고 다시 제2번창 햇치폰툰 16개 중 6,7번 2개를 대릭크로서 개방하여 청소를 시작 한 후 동월 29일 15시 00분 경 완료되었으나 남해 동부 해상에 폭풍 주의보가 발효되어 점차 선체동요가 심하여져서 개방하였던 HATCH PONTOON을 원 위치에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선내 마이크를 통하여 개방된 HATCH PONTOON 부근에 접근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시키고 속항 중 동월 29일 18시 00분 경 간절갑 등대를 3.5마일 거리로서 통과한 후 수심인 선장 B는 직접조선 지휘를 하면서 포항에 접근 중 동월 30일 00시 10분 경 포항 입구에 접근함에 따라 전 선원에게 부서 배치를 명하자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갑판 부원들과 같이 선수에 나가 윈드라스(WINDLASS)를 작동코자 할 때 이미 먼저 나간 5갑원 C가 선수부 창고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윈드라스(WINDLASS) 전원 스위치 반응이 없으므로 수차례 걸쳐 시험 작동을 시도하였으나 약 2~3분이 지나도록 윈드라스 작동이 되지 않자 동월 30일 00시 28분 경 2갑원 D는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선수 창고에 내려가 전등을 켜고 윈드라스 스위치를 올린 후 즉시 선수 갑판상에 올라와서 윈드라스를 작동하였으나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5갑원 C가 보이지 않자 재차 선수 창고와 선창내로 내려가서 주변을 수색하였던 바 5갑원 C는 심한 핏칭으로 햇치코밍으로부터 후부에 이동된 HATCH PONTOON 사이 (45센치미터)에서 약 8미터 아래의 1번창 전부 우측 바닥에 실족되어 의식불명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즉시 K지방해운항만청에 무전으로 긴급 연락하여 포항기독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981년 12월 30일 04시 45분에 5갑원 C는 사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 동풍이 약 1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본 선이 군산항을 출항하여 포항으로 항해 중 수심인 1항사 A는 수심인 선장 B의 지시에 따라 선창 청소를 1981년 12월 29일 08시 00분 경부터 시작하여 동일 15시 00분 경 완료하였으나 당시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선체동요가 심하여지므로 개방하였던 햇치폰툰을 원 위치에 이동시키지 못하고 기상회복을 기다리면서 속항중이었다.수심인 선장 B는 수차에 걸쳐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햇치폰툰 부근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5갑원 C가 투묘준비를 위한 윈드라스(WINDLASS) 전원 스위치를 올리려고 선수 창고에 들어갔을 때 먼저 선수 창고의 전등을 켜거나 또는 손등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전원 스위치를 올렸어야 함에도 어두운 상태에서 들어가던 중 이미 기상악화로(핏칭) 햇치폰툰이 햇치코밍으로부터 약 45센티미터 정도로 후부에 이동되어 벌어진 사이로 5갑원 C는 실족 추락되어 8미터 아래의 1번창 전부우측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따라서 이 건 선원사상은 고 5갑원 C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B 동 1등항해사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선원사상은 고 갑판원 C의 부주의로 인하여 실족 사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