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22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이스턴 로터스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028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600마력 진수년월일1971년 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3월 7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2도 08분 00초, 동경 121도 15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4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전손 처리 원 인황천항해 중 원목경사, 화창 내 침수, 대응조치 미숙</span> 기선 이스턴 로터스호는 총톤수 3,028톤 63, 디이젤기관 3,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2명이 승선하여 동남아간의 운항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선은 1988년 2월 23일 10시 20분 말레이지아국 마리항에 입항 후 다음날 24일부터 원목적하 작업을 시작하여 3월 1일 02시 15분까지 원목 1,631개를 적재 완료 후 같은 날 04시 00분 동항을 떠나 같은 날 07시 40분 보르네오 북단의 쿠알라나아항에 들려 다시 원목 246개를 적재하고(제1번 화창 551개, 제2번창 606개, 제1번 갑판적 327개, 제2번 갑판적 393개) 총 1,877개 5,499.8856CBM의 적화가 완료되자 선수흘수 6.53미터, 선미흘수 7.05미터로 같은 날 16시 00분 동항을 떠나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매시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 후 3월 6일 06시 00분 필리핀의 루손섬 서북단을 우현 약 3.2마일로 통과하면서 예정 원침로 011도에서 해조류를 감아 018도로 조정 정침하고 대만의 동쪽 해상을 향하여 속항 중 같은 날 12시 00분 천측에 의하여 북위 19도 32분 00초, 동경 130도 43분 00초를 구하고 다음날 7일 06시 00분 북위 21도 52분 00초, 동경 121도 11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초속 약 14-16미터의 강한 북동풍과 파고도 약 5미터로 높아지면서 갑판상에는 계속 해수가 넘쳐 올라오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06시 30분 경 승교하여 직접 조선지휘에 들어간바 이때부터 선속도 약 5노트로 떨어지고 선체동요도 점차 심하여지는 상태에서 07시경 일본국 N.H.K 방송을 청취하여 보니 대만남단에 한냉전선이 동서로 깊게 뻗쳐있어 이로 인하여 기상이 악화되고, 항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날 08시 00분 북위 22도 08분 00초, 동경 121도 15분 00초 해상에 이르자 바람은 더욱 강하여지고 파고도 약7미터까지 높아져 큰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3-4회 선체를 강타하자, 선체가 좌현으로 크게 경사 되면서 갑판적 원목의 일부가 왼쪽으로 쏠려 원목지주와 같이 왼쪽으로 비스듬히 되면서 선체도 약7도 좌경사 된 상태에서 복원이 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좌현경사 되는 것 같기에 수심인 선장 A는 국장으로 하여금 V. H. F CH16으로 주위 선박을 긴급호출 토록 지시하는 한편, 1등항해사 B 및 갑판장을 시켜 화물창을 조사토록 한 바 제1번은 바닥에서 약 70센티미터, 제2번창은 약 80센티미터 높이까지 좌현쪽으로 해수가 차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배수토록 지시하여 09시경까지는 약간씩 줄어들었으나, 10시 이후부터는 오히려 침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침수개소를 확인코져 하였으나 발견이 불가능 상태에서 얼마 후에는 1.2-1.3미터까지 증가되었고, 주위선박을 계속 호출 중 싱가폴로 가는 콘테이너선 IRAN TAKHIT와 교신이 되었으나, 얼마 후 에는 거리관계로 교신상태가 불량하여 구조선의 구조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날 12시 00분 루타오(綠島) 남남서방 약 12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선체가 좌현으로 약 17도까지 경사 되자 국장에게 긴급 조난신호를 발신토록 하고 루타오섬을 향하여 전속항진을 계속 후 14시 20분 경 루타오섬 서남쪽 약 1마일 해상에 왔을 때에는 약 25도까지 경사 된 상태였기에 수심인 선장 C는 선체전복에 따른 인명피해가 우려되기에 15시 00분 전원 퇴선 명령을 내려 구명정을 강하하여 전원 주위에서 대기 중 16시 00분 섬에서 나온 소형어선의 인도로 육지로 상륙한 후 선원들은 3월 12일 김포공항으로 귀국하였으며, 선체는 그후 풍랑에 밀려 해안 약 100미터 지점 북위 22도 38분 12초, 동경 121도 28분 30초 암초에 좌초되어 약 50도까지 경사 된 상태에서 갑판적 원목은 고박 와이어가 절단되면서 유실되었고 선체는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이 악천후에 조우하여 황천 항해 중 극심한 선체동요로 갑판적 원목이 왼쪽으로 쏠려 선체가 경사됨과, 확인불명의 선체의 일부가 균열되어 화창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대응조치의 미숙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3월 1일 16시 00분 쿠알라 나아항을 떠난 후 3월 7일 06시 00분 대만남단 동쪽 약 18마일 해상에 도달할 때까지는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한 바 이후부터는 기상악화로 강한 북동풍과 높은 파랑이 일어 계속 우현 선수 약 20-30도에서 풍랑을 받게 되자, 선체의 동요도 점차 심하여졌고, 큰 파도가 연속적으로 3-4회 선체를 강타하는 과정에서 갑판적 원목이 왼쪽으로 쏠림과 선체도 경사 된 후 복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창에도 침수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침수개소를 발견치 못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 중 선체의 경사는 더욱 심하여졌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당시의 바람 및 파도가 북동방향임을 감안함과 위치도 대만남단에서 동쪽 약 20마일 권내에 있었으나, 대만의 동쪽해안에는 적당한 피항지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대만의 서쪽해안으로 피항토록 하였어야 되었고, 당시의 기상여건 등으로 볼 때에도 이와 같은 조치가 선박안전을 위하여는 정당한 조치였음에도 예정침로를 고집하다가 선체경사가 점차 심하여지자 위험을 느끼고 루타오섬으로 피난한 것은 대응조치의 미숙으로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황천항해 중 극심한 선체동요로 갑판적 원목이 한쪽으로 밀려 복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불명의 선체일부가 균열되어 화창에 침수가 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대응조치 미숙도 일인이 되었다.A의 2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