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이스턴드래곤호기선 화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010톤 43404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디젤기관 2,300마력 진수년월일1971년 10월1971년 12월 수 심 인ABCD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1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2급항해사 4급항해사 어선2급항해사 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EF 직 명조타수3등항해사 사고일시1986년 10월 30일 03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49초, 동경 129도 28분 06초 손 해우현선수 길이 2미터 높이 2미터 굴곡좌현중앙부 빌지킬에서 상갑판까지 길이 2미터 굴곡 하역용 마스트 1개 굴곡 원 인파수태만파수태만 </span> 기선 이스턴드래곤호는 총톤수 3,010톤 43,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강판 5,034톤을 적재하고 선수 6.00미터 선미 7.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6년 10월 29일 21시 25분경 포항항에서 출항하여 태국 방콕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도선사 하선후 같은날 22시 50분에 렁 엎 엔진(RUNG UP ENGINE)하고 같은 날 22시 58분 교석초 등대를 우현 0.8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090도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3시 10분 교석초 등대를 진방위 230도로 보고 거리 2.0마일에서 진침로 135도로 변침하였다가 같은날 23시 30분에 대보항 대보항 등대를 진방위 240도 거리 4.6마일로 본 위치에서 진침로 190도로 정침한 후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속력 9.9노트 진침로 190도로 항해 당직 인수후 같은달 30일 03시 35분경 통항 분리대 우측으로 진입하고자 진침로 245도로 변침 자동조타 속항중 같은 날 03시 50분경 해도실에 있을때 우현 정횡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기선 화랑호의 전부 장등과 홍등을 발견한 조타수 E의 보고를 받고 극좌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북위 35도 23분 49초, 동경 129도 28분 06초 위치에서 우현 선수 부분이 기선 화랑호의 좌현 중앙부분과 선미각 30도 각도로 충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7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화랑호는 총톤수 404톤 22, 디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 1986년 10월 5일 10시 00분경 부산항 용담동 해안에서 출어하여 같은 달 8일 17시 00분경 북위 43도 30분 00초, 동경 139도 30분 00초 부근 어장에 도착 어로작업후 명태 310톤을 어획하고 선수 3.70미터 선미 4.80미터의 흘수 상태로 같은 달 26일 19시 00분경 어장에서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중 수심인 1등항해사 D는 3등항해사 F과 같이 당직중 진침로 230도로 항해하다가 같은 달 30일 02시 00분 북위 35도 40분 30초, 동경 129도 41분 30초 위치에서 진침로 215도로 변침하고 10.8노트의 속력으로 자동조타 항해중 같은 날 03시 50분경 좌현 정횡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기선 이스턴드래곤호의 녹등을 보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 사고로 기선 이스턴드래곤호는 우현선수 길이 2미터 높이 2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고 기선 화랑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의 빌지킬부터 상갑판까지 길이 약 2미터가 굴곡되고 하역용 마스트 1개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1) 충돌 각도가 선미각 30도로 충돌하였고, 두 선박이 서로 상대선의 속력이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선 이스턴드래곤호의 속력은 23시 10분 교석초 등대를 거리 2.0마일 진방위 230도로 통과한 후 충돌시간인 03시 50분 사이의 4시간 40분간 평균 속력이 9.9노트이고, 기선 화랑호의 속력은 02시 00분 위치에서 충돌시까지 1시간 50분간의 평균 속력이 10.8노트로서 기선 화랑호가 기선 이스턴드래곤호보다 1시간에 0.9노트 빠르지만 두 선박의 교각이 30도 각도로 접근될때인 충돌 10분전의 두 선박의 상태는 두 선박의 정횡 거리가 0.9마일이고 앞뒤 거리는 0.15마일로써 서로 나란히 병행하는 상태로 보이므로 서로 상대선을 시인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인하지 못하였고(2) 기선 화랑호 당직항해사 D는 충돌 50분전에 상대선을 7시 방향 3-4마일 거리로 확인 하였다고 주장하나 두선박의 항적으로 보아 그 시간에는 기선 이스턴드래곤호가 기선 화랑호의 우현쪽에서 항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선을 시인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고,(3) 두 선박 똑같이 충돌 직전에 상대선을 초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동작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한 점으로 보아 두선박 모두 박근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한 것이 인정된다.이 충돌 사건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당시 두선박의 당직 항해사인 기선 이스턴드래곤호 2등항해사 수심인 B와 기선 화랑호 1등항해사 수심인 D가 조타를 자동으로 한채 파수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기선 이스턴드래곤호 선장 A, 조타수 E 및 기선 화랑호 선장 C, 3등항해사 F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D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고는 파수를 태만히 하여 서로 상대선을 박근상태에서 발견한 수심인 B 및 수심인 D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D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