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이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0.9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8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4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5월 12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8도 12분 50초사랑도 남방 손 해선체침몰 적화유실 원 인선위 미확인</span> 기선 이성호는 항로 정한(航路定限) 연해구역의 목조화물선인바 주로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광석( 石) 150톤을 적재하고 선수 2.7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로 1971년 6월 11일 09시 00분 거문도(巨文島)를 출항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매시 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날 14시 30분경 나로도를 통과할 무렵 해무(海霧)가 끼어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근 해상에서 가박하고 있다가 점차 기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같은날 16시 30분경 동지를 떠나 금오수도를 거쳐 같은날 23시 30분경 남해도 남단 미조군도( 助郡島)를 좌현으로 통과할 무렵부터 다시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같은날 자정(子正)부터는 심한 농무로 변하여 시계가 몹시 좋지 못하였으므로 갑판장 C, 갑판원 D, 양인을 선수부에 배치하는 한편 수심인 A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가 엄중한 견시태세로 항진하였으나 이때는 남동풍의 영향으로 풍랑을 우현에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위가 상당히 좌편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더욱 시계가 나빠지고 있어 선위에 자신이 없어 속항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미속을 명하고 수심이 얕은 곳을 택하여 가박할 것을 결정하고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던중 동월 12일 01시 00분경 선수부 선저에 충격을 느낌과 동시 암초에 승양되었으므로 기관을 각양(各樣)으로 사용한 결과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였으나 선수부 선저 파공으로부터 심한 침수가 있어 주기의 운전으로 가동하는 비루지 펌프를 비롯하여 선내에 있는 물통등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침수부분에는 이불( 具)을 틀어막아 방수작업을 하는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기관실에까지 물이 차게되자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므로 수심인 A등 전원 6명은 같은날 01시 50분경 전마선(傳馬船)에 이승 피신하였고 선체는 같은날 02시 30분경 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8도 12분 50초 지점 해상에서 전선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완전 침몰 적화 전량유실하였다.그후 시계가 회복되어 자세히 살펴보니 승양지점은 남무도 북단에 있는 속칭(俗稱) 나무여(山嶼) (북위 34도 46분 26초, 동경 128도 12분 57초)였음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농무에 남동풍 8미터 정도로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고 시정거리 30미터의 극악상태에 있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거문도를 떠나 부산으로 항행중 남해도를 통과후 부터는 풍랑을 계속 우현에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위가 많이 좌편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심한 농무로 시계가 불량하여 선위에 자신이 없을때에는 재빨리 기관을 정지 또는 투묘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