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월 2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월 2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의진호기선 제502동성호기선 제103상지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EJ산업(주)K식품(주) 총 톤 수5.78193.5572.9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마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270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10월1963년 1월1963년 4월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 직 명선 장선 장갑 판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어선4급항해사 없음6급항해사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7년 8월 5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9초, 동경 129도 01분 43초 손 해침몰 원 인안전조치소홀무리한 조선</span> 기선 의진호는 총톤수 5.78, 디젤기관 60마력을 거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의 기타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공원2명을 승선시키고 1987년 8월 5일 08시 00분경 부산직할시 영도구 수산진흥원 앞에서 떠나 08시 10분경 부산 남항 M수산앞 부두에서 횡렬로 10여번째에 계선하여 있던 총톤수 120톤급 기선 제79금양호 좌현 선미부에 도착하여 직경 28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2줄을 내어 기선 제79금양호 좌현 중앙 및 선미 비트에 걸어 계선하였다.수심인 선장 A를 계선후 기선 의진호 갑판상에 있는 120마력 발전기를 가동하고 공원 2명은 기선 제79금양호 기관실에서 용접 수리를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0시 55분경 기선 제502동성호가 기선 제79금양호 우현 4번째에 계선하고 있던 기선 제36동진호 옆으로 끼어들려고 기관을 사용하자 기선 제78금양호의 선미가 좌현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날 11시 00분경 기선 의진호가 좌현쪽의 기선 대양호 사이에 끼어 북위 35도 05분 09초, 동경 129도 01분 43초 부근에서 침몰되고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79금양호로 올라왔다.한편 기선 제502동성호는 총톤수 193.55,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 부산 남항 수산센타에서 어획물을 양육완료한 후 1987년 8월 3일 0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 이하 12명이 승선하고 출어준비차 얼음을 싣기 위하여 J수산앞 제빙탑이 설치된 부두에 우현 접안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달 5일 08시 30분부터 얼음을 제2번과 제3번 어창에 적재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0시 40분경 얼음 50톤을 적재 완료한후 약을 사기 위하여 약국에 갔다올테니 돌아올때까지 배를 떼지 말라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에게 지시하고 배를 떠났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장이 배를 떠난후 같은 날 10시 50분경 J수산 주식회사 이대리가 다른 선박이 얼음을 적재하여야 하니 배를 빼달라고하므로 본선 좌현에 계류하고 있던 기선 제103상지호측에 본선에 계류해 놓은 계선삭을 풀게한 후 본선 선수에서 약 8미터 전방에 일렬횡대로 계선해 있는 10여척 선박의 여섯 번째에 있던 기선 제36동진호에 히빙라인(HEAVING LINE)을 던져 계선삭을 기선 제36동진호 선미 비트에 걸고 계선삭의 다른 끝을 본선 윈드라스 드럼에 감았다.지정해난관계인 D가 선수에서 계선삭을 감아들이자 선수수가 좌회두되면서 기선 제36동진호에 접근되어 선체가 옆으로 가로 놓은 상태가 되자 기선 제36동진호 우현선미에 본선 선수를 대고 키 극우전타한 후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약 10초 정도 사용하여 기선 제36동진호의 선미를 밀면서 기선 제36동진호와 기선 제36동진호의 우현에 계류중인 기선 제205대길호 사이로 끼어들 때 본선 갑판원 F가 배가 빠진다고 소리를 질러 기관을 후진으로 하였으나 같은 날 11시 00분경 기선 의진호가 전기와 같이 침몰되었다.또한 기선 제103상지호는 총톤수 72.99, 디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C를 사고 당일 10시 50분경 기선 제502동성호 좌현에 계류하고 있다가 기선 제502동성호가 선수쪽으로 빠져나간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기선 제502동성호가 계류하여 있었던 J수산앞 부두에 계류한 다음 전방의 M수산앞 부두 비트에 계선삭을 걸고 일렬횡대로 계선해 있는 배들과 부두사이에 끼어들어 같은 날 11시 30분경 계선 완료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기선 제502동성호가 횡열로 계선해 있는 배들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다 발생한 것이나, 기선 의진호의 안전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제502동성호 갑판장 D는 선장 B가 약사러가면서 돌아오때까지 배를 떼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임의로 계선장소를 옮기면서 어선들이 밀집하여 있는 좁은 항내에 10여척 이상이 일렬횡대로 계선하고 있던 선박들 사이에 끼어들고자 먼저 계선하고 있었던 기선 제36동진호 선미에 기선 제502동성호 선수를 접촉시키면서 기관을 사용하여 다른 선박의 선미가 연쇄적으로 밀려 기선 제79금양호와 기선 대양호 사이 선미에 끼어 있던 5톤급 기타선인 기선 의진호가 침몰한 것이다.수심인 기선 의진호 선장 A를 용접수리차 10여척의 배들과 같이 횡열로 계선한 기선 제79금양호 좌현 선미에 계선한 상태에서는 많은 어선들의 이동이 항상 예상되므로 본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즉시 배를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기선 제502동성호 선장 B는 배를 떠나면서 돌아올때까지 배를 떼지말 것을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지시하였으나 D가 임의로 배를 이동시켰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기선 제103상지호 선장 C는 기선 제502동성호가 선수쪽으로 빠져나간후의 조선과정으로 보아 사고 발생후에 부두에 계선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선 제502동성호가 횡열로 계선해 있는 배들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기선 의진호의 안전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D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