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응호, 대성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응호대성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톤 721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1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5월 17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00분 18초 손 해외판손상 원 인파수소홀</span> 기선 응호는 총톤수 38톤 72, 디이젤기관 11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예선으로서 감래포 J조선소 앞에 정박하고 있다가 1979년 5월 17일 16시 50분 경 연료를 보급받기 위하여 정박지를 떠나 남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자신이 직접 조타를 하고 K시멘트 부두 전방해상에 남쪽을 보고 정박중인 트롤 어선의 우현을 약 20-30미터 떨어져 전진후 다시 좌전타하여 상기선의 선수부를 약 20-30미터 거리를 두고 전진중 상기어선의 선수부를 거의 통과할 무렵 좌현 약 35도 거리 약 30미터에 본선 쪽으로 전진하여 오는 상대선(대성호 178톤)을 시인하고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각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동일 17시 00분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00분 18초에서 기선 응호 좌현선수부와 대성호 우현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

충돌과 동시 기선 대성호는 좌현으로 전복되어 동선에 타고 있든 선원 2명이 해중에 추락되었으나 즉시 구조되고 선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세웠다. 이 충돌로 기선 응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대성호는 좌현측 외판이 0.6×0.5미터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A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등에 의거 이건 기선 응호, 대성호 충돌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 당시 응호 및 대성호는 정박 트롤 어선을 사이에 두고 그 어선의 좌우현 양쪽에서 각각 접근 항진중 피차 파수를 소홀히 함으로서 피할 수 없는 지근거리에서야 상대선을 발견 피항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채 충돌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진술에 의함)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응호선장 A와 대성호 선장(성명미상)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및 대성호 선장(성명미상)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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