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은행 총 톤 수4,020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젤 3,300마력 사고일시1979년 2월 11일 11시 20분 사고장소인천외항 D-3번 묘지 손 해선원1명 사망 원 인작업중 부주의</span> 기선 은해호는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유의 총톤수 4,020톤 19, 디젤기관 3,3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말레이지아국 파다스 베이항에서 원목 1,220개 160,269 큐박피드를 적재하고 1979년 7월 29일 07시 40분에 동항을 당시 흘수를 선수 5.65미터 선미를 6.35미터로 출항하여 동년 8월 7일 22시 05분경 인천항 검역묘지에 입항하였다.동월 8일 10시 25분에 양화지인 인천외항D-3번 버스에 투묘 동월 10일 08시 00분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그 익일인 11일 08시 00분경에 3번창과 4번창 갑판적 원목은 거의 양화하고 양현에 몇 개씩 남은 상태로 1번창 2번창의 갑판적 양화작업을 계속 중 동일 11시 20분경 본선 3등 타수 A(당45세)가 자의로 갑판상 양현측에 설치된 철재 손잡이(HAND RAIL)에 밀착시켜 철사로 결속하여 세워논(길이 3.8미터 직경 0.32미터)의 원목 스탄숀(STON CHION)중 제3번창 우현측 스탄숀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결속한 철사(규격 8인치)를 와이야 절단기로 절단하고 급히 그 장소를 떠나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동 스탄숀의 중량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동 스탄숀의 상단이 동인의 우측 부골을 강타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는 것을 5번 원지 테블 근처에서 작업중에 있는 3갑원 위팔환이 발견하고 소리치면서 뛰어가서 쓰러진 동인의 머리를 받쳐 올려보니 출혈이 심하고 의식불명상태였다.
당시 1번창 양화상태를 감독하고 있는 1등항해사는 위급 보고를 받고 즉시 사고현장에 와서 화역회사 통선편으로 인천시 동구 소재 K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일 11시 30분경 절명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1정도로 바다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관례상 원목 적재선은 갑판상 적재 화물인 원목을 완전 양화후에 책임사관이나 갑판장의 지휘감독하에 원지를 이용하고 카고 와이로 스타숀을 결속한 후 데릭크를 사용하여 스탄숀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 후에 결속된 철사를 절단하는 것이 순서이나 3타수 A(사망자)는 어선 승선경력은 있으나 화물선이나 원목선에 승선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 단신 자의로 동 스탄숀을 제거하고자 아무런 안전책도 취함이 없이 동 스탄숀 결속 와이야를 절단하여 넘어지는 동 스탄숀에 두골이 강타되여 사망한 동인의 작업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