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해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은행 총 톤 수4,020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 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2등기관사 사고일시1978년 11월 21일 16시 50분 사고장소인도네시아 사마린다 항내 손 해보일러 탱크드럼 파열 원 인철판의 부식약화</span> 기선 은해호는 총톤수 4,020톤 19 디이젤기관 3,3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그간 인도네시아-한국간의 원목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인천항에서 원목 양화작업이 완료되자 1978년 11월 9일 20시 20분 공선상태로 동항을 떠나 11월 19일 13시 30분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 입항하여 11월 21일 08시 00분부터 원목 적화작업에 들어갔다.작업을 위한 원치작동은 스팀을 이용하고 있는바 수심인 2등기관사 A는 기관실에서 당직을 보고 있다가 21일 16시 45분경 식사를 위하여 3등기관사 B에게 잠시 당직토록 하고 식당으로 올라간후 3등기관사 B와 1기원이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약 5분후인 동일 16시 50분경 급작히 제2번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즉시 연료펌프의 작동을 정지시킨후 밸브를 잠그고 곧 식당으로 가서 기관장 C, 수심인 2등기관사 A등에게 알리자 다같이 기관실에 내려와 보일러의 압력게이지를 보니 0으로 되어 있고 연소실에서는 증기가 새는 소리가 나기에 약 20분간 통풍기를 돌려 환기시킨후 제2번 보일러 챰버를 개방하여 상세히 조사한바 탱크드럼 상부후단 철판이 약 7-8센티미터 길이로 파열되었음이 확인되었다.그후 임시 수리를 위하여 동항에 입항중인 동일호에 연락하여 조기장의 도움으로 파열부를 타철판으로 더블링 용접하여 하역을 마치고 12월 3일 07시 00분경 동항을 떠나 12월 17일 인천항으로 귀항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본선 보일러는 1965년 2월 일본(제작회사 미상)에서 선조 거치한 것으로 사고 당시 보일러에는 12톤 용량의 드럼에 약 4톤의 물이 있었고 보일러 제한기압은 9.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서 이 압력에 달하면 안전벽이 작동하게 되어 있었는바 사고 당시 증기 압력은 3-8.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였음에 비추어 이건 기관손상은 탱크드럼 철판이 장기 사용하는 사이에 동공되는등 그 재질이 피로하여 약화부식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탱크드럼 철판의 원두께는 14미리미터인데 비하면 사고후 파열된 부분은 4미리미터 정도였다.수심인 2등기관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평소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나 사고부위가 평소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더우기 동인은 본건 발생 약 20일전의 인천 출항 직전에 승선하였든 점을 참작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이 피로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