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3,881.8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700마력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DEF 선원수첩인천 목포 부산 해기면장갑종 선장갑종 2등항해사을종 기관장 직 명선 장3항사1기사 사고일시1971년 11월 5일 23시 40분 사고장소부산시 영도구 J조선소 손 해싸통보이실, 갑판원실, 모포 140매, 시트 120매, 베개 카바 105매 손실 원 인불 명</span> 기선 은하호는 총톤수 3,881.89톤 근해구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으로 중간검사 수검 준비차 1971년 11월 3일 17시 00분 부산 J조선소 독크에 입거 수리중 선내의 발전기 운전을 정지하고 육상전기선을 끌어들이고 선장은 선원들에게 화재도난 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하고 당직자를 배치하여 선내는 완전 근무상태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11월 5일 23시 30분 당직 근무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육 중에 통선으로 귀선하여 자기방에 들어가 있었다.당직자 수심인 3항사 B는 18시 00분-22시 00분경 여자 노무자 4명이 4번 비루지 탱크 청소작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갔기에 선내 이상 유무를 확인코져 각부순찰을 마치고 자기방에 들어가 책을 보고 있었을시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D가 와서 23시 30분 통로 옆방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하여 즉시 통로에 나가보니 문이 잠겨져 있어 내부여하를 분간할 수가 없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3일 40분경 당직자 3항사 B에게서 싸롱방 통로에서 연기가 난다고 보고를 받고 급거 현장에 가보니 싸롱방 문틈에서 연기가 새고 있어 도끼로 잠긴 문짝을 부수고 CO2 소화기를 사용하였으나 검은 연기만 치솟아 선원들만으로는 소화작업이 곤란함을 알고 소방서에 연락하였던 바 약 10분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에 착수하여 11월 6일 03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었다.싸롱방은 우현측에 방 넓이 5평정도, 용적은 약 35.64입방미터 되며 선수와 선미측으로 침대 3개가 설치되었고 각 침대에는 100볼트에 20와트의 조명등과 천장 등에 100볼트에 60와트의 조명등 1개가 설치되어 있고 방의 선수, 선미측 벽과 천장은 1.3센티미터 두께의 베니아판으로 되어 흰색 페인트로 도장되었고 방 한구석에는 고장으로 사용불능이 된 전기용 난로가 놓여있고 비품으로 소파 1개, 세면기 1개, 책상 1개, 소형 의복장 3개가 놓여 있었다.화재 사실을 처음 알고 문을 부수고 본즉 화심은 지정해난관계인 싸롱보이 F는 침대부근에 쌓아둔 모포에 있었고, 비치된 3대의 침대와 선수 선미 양측과 천장의 베니아판 및 방안에 보관한 세탁물 전체가 연소되었다.본선은 1년에 한번씩 침대에 사용하는 모포를 세탁하는데 금번 입거시에 세탁하기 위하여 선내 모포 140장과 시트 120장, 베개카바 105장과 동실내에 비치된 비품 등 총체적 약 12.67입방미터로서, 싸롱방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의 세탁물을 싸롱으로 하여금 싸롱방내 침대 위와 방바닥에 쌓아두고 사고당일 싸롱은 방안에 전기를 켜놓고 방문을 잠그고 17시 20분경 방을 나와 갑판 견습원 방에서 놀다가 18시 30분에 퇴선하였다.본 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싸롱보이 F는 화재가 발생한 자기 방을 최후로 떠났던 사실과 동인이 담배를 피우며 또 화심(火心)이 동인의 침대부근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지정해난관계인 F가 담배불 주의 소홀로 인한 행위가 본건 화재의 원인이 아닌가 추측되나 본인이 수차 소환에도 출정치 않음으로 확실한 증거를 포착할 수 없다.그러나 전기관계로 인한 화재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전기회로 검사를 1970년 10월에 실시한바 있다.나. 100볼트에 60-80와트 전등 3개정도로 인한 과열로 스위치외 해당 소케트 또는 배선이 합선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다. 만일 (나)항과 같이 합선되어 발화되었다고 하면 해당 전기회로의 휴즈(Fuse)가 용해 절단되었을 것이나 절단되지 않았다.
라. 선내에서는 규정된 휴즈를 사용하여 과대한 전류가 흘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마. 문을 처음 열었을 때 화심은 우현측에 쌓아둔 세탁물에 있었다.
바. 본건 화재상태는 장시간 서서히 연소된 것임으로, 만일 전기관계의 화재라면 그 상황이 급속도로 진전했을 것이라는 점.사. 화재발생장소에 있든 전기스토브는 고장으로 사용불능이었으며 다른 난방기구를 사용한 사실은 그 증거가 없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B와 지정해난관계인D는 당직자로서 다량의 세탁물을 창고 기타 다른 장소에 충분한 관리하에 보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기단속이 완전하지 못한 3명이 공동 사용하는 협소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였으며 또한 화재가 발생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조속히 발견하지 못한 점과 화재를 미연방지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D는 당직근무와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후 여사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엄중 권고할 것이나 해난심판법 제60조에 의거 권고치 않는다.수심인 B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