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81,8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5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J철공소 용접공 사고일시1974년 5월 23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내 N-1묘지 손 해없 음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span> 기선 은하호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일본국에서 조선용 철재를 적재하고 1974년 5월 22일 부산에 입항 N-1묘지에 정박한 다음 양화작업에 들어가 순조로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한편 기관장 C는 주기관 발전기 노오즐 팁의 조정 및 배기용 환 모오타의 위치를 옮기는 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 시내 영도구 봉래동 소재 J철공소에 공사를 위탁 1974년 5월 23일 09시 00분 경부터 전시 철공소 용접공 지정해난관계인 A 외 2명이 본선에 내도하여 모오타를 옮기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 용접기를 사용 모오타의 받침대 철거 및 철판의 절단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똥이 튕겨나와 통풍관 내벽에 부착 되여있는 유분에 인화되여 같은 날 11시 00분 경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5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화재 결과 즉시 선내에 있는 CO₂11개를 터트렸고 이어서 해수용 소화펌프를 사용 같은 날 11시 20분 경 완전 진화 되였으며 그 후 조사하여 본 즉 선내에는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용접기를 사용 작업 중에는 주변에 불똥이 튕겨나가지 않토록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