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하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3,881.8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7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DEF 수 심 인ABC 선원수첩인천목포부산 해기면장갑종선장갑종2등항해사을종기관장 직 명 선 장3항사1기사 사고일시1971년 11월 5일 23시 40분 사고장소부산시 영도구 K조선소 손 해 싸롱보이실 갑판원실 시트 모포 소실 원 인 불 명</span> 기선 은하호는 총톤수 3,881.89톤의 근해구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으로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임박하여 수검차 1971년 11월 3일 17시 00분 부산 K조선소 독크에 입거 수리중 선내의 발전기 운전은 정지하고 육상전기선을 끌어들이고 선원들에게 화재 도난 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하고 당직자를 배치하여 선내는 완전 근무상태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 11월 5일 23시 30분 당직 근무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밖에서 동선으로 귀선하여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다.

당직자 수심인 B는 당일 18시 00분 21시 00분 23분 00분 세 차례에 걸쳐 순찰을 하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18시 00분-22시 00분경 여자 G 4명이 4번 비루지 탱크 청소작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갔기에 선내 이상 유무를 확인코져 각부 순찰을 마치고 자기방에 들어가 책을 보고 있었을 시 3타수가 와서 23시 30분 통로 옆방에서 연기가 새어 나온다고 하여 즉시 통로에 나가보니 문이 잠겨져 있어 내부 여하를 분간할 수가 없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였다.동일 23시 40분경 당직자 3항사 B에게서 싸롱방 통로에서 연기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급거 현장에 가보니 싸롱방 문틈에서 연기가 세고 있어 도끼로 잠긴 문짝을 부수고 CO2 소화기를 사용 하였으나 검은 연기만 치솟아 선원들만으로는 소화작업이 곤란함을 알고 소방서에 연락 하였든 바 약 10분 후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에 착수하였으며 11월 6일 03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당시에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었다.싸롱방 내부를 조사하여 본 바 2평 남짓한 방으로 침대상 머리맡에 20왓트(Watt)전구를 끼어 사용하는 전등이 가설되어 있고 방 한구석에는 전기용난로(난방장치)가 있었으나 당시는 고장으로 일부에선 사용 불능 상태에 있었다.본선은 1년에 한번 정도 수검차 조선소 독크에 입거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때마다 침대에 사용하는 모포를 세탁하는데 금번 입거시도 세탁하기 위하여 선내 모포전부 104장 씨-트 70장 벼개카바 35장을 모아 세탁소에 넘겨 주지 않고 싸롱으로 하여금 싸롱방내 침대위에 쌓아 두도록 잠그고 11월 5일 17시 00분 방을 나와 갑판 견습원 방에서 놀다가 11월 5일 18시 30분 퇴선하였다.수심인 A, H, C의 화기 단속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선내의 전기장치 충분히 사전에 점검 감독하여 화재를 미연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하며 수심인 H 동 C는 당직 근무자이면서도 발화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이를 조속히 발견하지 못한 점과 미연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갑종 2등 항해사 을종 기관장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A B C의 화기단속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갑종 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갑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C의 을종 기관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