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하호 침수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은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881.8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1항사갑2항사 선원수첩부산 목포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5년 2월 21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20분, 동경 129도 10분 손 해제4번 청수 탱크 파열 및 에어파이프 파손 데릭크 이동 적화물 유손 원 인선체 노후 기상 악화</span> 기선 은하호(이하 은하호라 한다)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동남아시아 방면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시멘트 5,000톤을 적재하고 선수 6.35미터, 선미 7.55미터의 흘수로 1975년 2월 19일 19시 15분 부산항을 출항 목적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항으로 향하여 10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45년도에 건조 진수한 선령 30년의 노후 선박으로서 선체 기관 다같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1975년 1월 17일자로 수심인 A는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나 선체 등의 외형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운항을 하고 있었다.그리하여 부산을 출항 후 예정항로에 따라 수시로 변침하여 가면서 순조로운 항행이 계속되고 있었는바 같은 해 2월 20일 08시 10분 경 고또오렛또오(五島列島) 후쿠에지마(福江島)를 통과할 무렵부터 점차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선내에서 수집한 기상정보를 종합한 기상도에 따르면 단조오군또오(円丈群島) 부근에 저기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비 철저한 황천 항에 준비를 명하는 한편 기상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항진 중 같은 날 16시 00분 경부터는 기상이 많이 악화되었어도 항행에는 큰 지장이 없이 속항 하였는바 같은 해 2월 21일 08시 00분 경 북위 30도 20분 동경 129도 10분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기관부로부터 제4번 청수 탱크에 침수가 있다는 보고에 접한 수심인 A는 수심인 B(2항사)로 하여금 침수원인을 잘 조사토록 명함과 함께 이때부터는 기상이 많이 악화 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난항이 예상되었으므로 풍하족인 수와노세시마 쪽으로 향하여 침로를 바꾸어 항진하였으나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거센 파랑이 선체를 강타하면서 갑판상까지 쳐들어와 해수가 갑판상에 범람하게 되자 같은 날 09시 00분 경에는 제2번 데릭크가 지지대를 벗어나 이탈 되였으며 우현측 일부 헨드 레일이 파손되는 등 황천에 조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서풍 15미터 정도에 해상에는 7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그 결과 난항을 거듭한 끝에 같은 해 2월 22일 06시 45분 아마미 오오시마 스미요만으로 피항하여 조사하여 본바 갑판상에 있는 제4번 에어벤트가 파손 유실되었고 제3번 우현측 핫치 코오밍의 모서미가 약 10센치미터 정도 균열 되였으며 제2번 데릭크 이탈, 제4번 청수 탱크의 균열상등을 발견하였으며 같은 해 3월 2일까지 스미요만에 가박하고 있다가 K. R 및 로이드 검사원 등의 검사결과 이러한 상태로서의 운항은 불가능하니 일단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현장을 떠나 같은 해 3월 5일 07시 00분 부산에 입항하였다.이 건 침수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은하호가 부산을 떠나 자카르타 방면으로 항행 중 선령 30년의 노후선인 데다가 황천에 조우하여 심한 파랑이 선체를 강타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수는 선체노후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