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 3,881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목포 직 명선 장1등항해사 사고일시1975년 10월1일-동월2일 사고장소울산-기륭항해중 손 해제2번 바라스트 탱크 외판 점식파공 원 인선체노후에 의한 점식현상</span> 기선 은하호 미국 Pennsyl Vania Ship yard Corp Inc에서 건조되어 1945년에 진수한 J상선주식회사 소유의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3,881톤 89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5년 9월 29일 수심인 A는 울산항에 정박중인 동선에 선장직으로 부임하였을때는 이미 석고 5,500톤을 만재 한후였고 전임선장은 하선한 다음이었으므로 출항에 앞서 일항사 B에게 지시하여 각 바라스트 탱크를 측량점검(Sounding Check) 케 하였던바 이상이 없고(1975년 9월 30일 16시 00분경) 승조원 정원 및 비품속구등은 물론 선체에도 외견상 이상이 없으므로 항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 동 수심인은 동년 10월 1일 20시00분경 예정대로 울산항을 출항 대만 기륭항을 향하여 8놋트정도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월 2일 07시 10분경 제주도 남방 약 20마일 해역에 이르렀을때 각 바라스트 탱크의 일일 정례점검결과 제2바라스트 탱크에 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재측량할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수심인 A는 스스로 내려가서 각 바라스트 탱크를 측량하였던바 제2바라스트 탱크만이 해수가 침수하여 90센티미터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하고 우선 바라스트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하고 빌지워터(Bilge Water)를 배출하니 침수 전량이 배수 가능하였으므로 계속 항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그후 매시간 1회씩 침수량을 측량케하고 30톤 증가 마다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를 하면서 속항하고 있던중 동월 3일경부터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핏칭이 있으므로 선저의 침수부위에 악영향을 줄우려가 있으므로 난세이열도의 아마미오시마에 일시 피항하여 10월 4일 08시 45분 투요 가박하였다가 일기 회복으로 동월 5일 08시 00분경 동섬을 출발 동월 8일 02시 30분경 기륭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도착 전에 계속 펌프를 가동하므로써 바라스트 탱크의 해수는 제거되어 있었고 기륭항에 도착한다음 양하를 하였던바 항해중 제2바라스트 탱크의 top plate에 설치된 내저판(Inner Batton Flating)의 멘홀카바 접촉부분의 볼트 이완으로 생긴 극간에서 누수되어 적화물중 석고 200톤 가량이 침습되어 있었으나 화물이 손상된것은 아니였다.경하상태에서는 침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산까지 회항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A는 기륭항에서 잡화 6톤을 적재하고 동월 16일 12시 35분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제2바라스트 탱크의 침수 증가량은 거의 없었고 떄떄로 펌프를 가동하여 침수량을 제거하면서 동월 22일 08시 5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화물 및 기타에 이상없었음.동년 10월 28일 부산소재 K조선 공사에 입거한 동선의 침수부위를 조사하였던바 제2바라스트 탱크의 선저외판〃B〃푸레이르에 직경 4센티미터 정도가 점식으로 파공되어 있었으며 기타 부분적으로 부식 및 굴곡(Indent)된 곳이 10여개소 있었다.또한 수심인 A는 원심에서〃그전에 침수사실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동인이 기선 은하호 선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1975년 2월경에 동선이 황천항해중 선저에서 침수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동년 3월경에 은하호 선원들로부터 들은 것이었음이 당원 심리과정에서 판명되었음.본건 침수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바 기선 은하호는 진수한지 30년이 경과된 노후선박으로서 선체노후에 의한 부분적 점식현상으로 인하여 재질이 극히 약화된 제2바라스트 탱크의 저판 부위가 항해중 해수의 마찰과 수압에 의하여 자연 파공되여 침수된 것으로서 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