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하호 침수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881.8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을1항사 선원수첩목포 목포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5년 10월 03일 09시 00분 사고장소울산-키룽 항해중 손 해제2번 바라스트 탱크 외판 파열상 원 인선체 노후</span> 기선 은하호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본선은 1945년 미국에서 건조 진수한 선령 30년의 노후선으로서 1971년 8월경 J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C는 인수하여 주로 일본 및 동남아방면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었는 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보수정비를 하였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노후 되여 선체 기관 다같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A는 처음 보선 3항사로 승선하여 1항사로 승진하기까지 약 4년간 사관(士官)으로 근무하다가 일단 하선하여 약 1년간 기선 남창호 선장으로 승선한 바 있으며 석고 정정은 1976년 11월 20일 접수 부산해심 정정통보에 의함 5,500톤을 싣고 선수 7.20미터, 선미 7.25미터의 흘수로 1975년 10월 1일 20시 00분 경 대만 키-룽을 향하여 울산을 출항 직전인 같은 해 9월 29일 본선 선장으로 승선하므로서 이미 본선의 노후 정도를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선장으로 취임직후 선원들로부터 창내 침수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화물이 적재되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핑계로 선체의 세밀한 점검을 하지 않은 채 부산을 출항하여 키-룽을 항해 중 제2번 바라스트 탱트에 침수가 있어 이를 배수하면서 키-룽에 입항(입항시간 미상)양화도중 같은 해 10월 10일 좌현측 제2번 바라스트 탱크에 많은 침수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 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2미터 파고가 있었다.침수결과 선내 전 배수시설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면서 화작업이 완료되자 침수량이 감소되었으므로 같은 해 10월 16일 동항을 출항 같은 해 10월 22일 08시 50분 부산항에 입항한 다음 부산시 영도구 소재 K조선공사에 입거하여 본즉 좌현측 제2번 바라스트 탱크(B판)에 부분적으로 굴곡상 및 길이 5센치미터 정도의 파열상이 생긴 것을 발견 현장에서 수리 완료하였다.

이 건 침수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선체의 장기 사용에 따라 노후되여 선저 외판이 부식된 부분이 파열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선체가 노후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출항전 선원들로부터 침수가 있다는 사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출항전 이에 대한 검사의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수는 선체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을종 선장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