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하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은하호는 총톤수 3,881톤 89, 디이젤기관 1,7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본선은 일본국 후꾸야마 항에서 철재 5,257톤을 적재하고 6월 2일 07시 55분 동항을 떠나 인천항으로 항해중 동일 11시 00분 북위 34도 12.8분, 동경 133도 16.3분에서 선체진동과 선미관에 누수현상을 발견하고 항해를 계속한 후 6월 5일 인천항에 입항하여 조사결과 스크류에 어망이 감겨 있음을 발견한 사건임1979년 11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3,881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700마력 수 심 인A 해기선장을선장 선원수첩부산 선원수첩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6월 2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08초, 동경 133도 16분 03초 손 해스크류 브레이드 굴곡, 스턴튜브 고정볼트 14개 절손 원 인나일론 어망(부유물)</span> 기선 은하호는 총톤수 3,881톤 89, 디이젤기관 1,700마력의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후꾸야마항에서 철재 5,257톤을 적재하여 선수 6.49미터 선미 7.37미터의 흘수로서 1979년 6월 2일 07시 55분경 상기항을 출항 인천으로 향하였다.본선이 세도 나이까이를 항해중 동일 11시 00분경 다까이 가미시마 등대 북방 약 1.3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12분 08초, 동경 133도 16분 03초 지점을 통과중 조타실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체에 경미한 진동을 느끼고 즉시 기관장 박기동을 불러 기관이상 유무를 문의 하였던 바, 선미관으로부터 종전보다 많은 누수가 발견된 것과 선미관의 진동이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제까지의 운항중 프로펠라등에 접촉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스크류에 부유어망이 감겼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관장과 상의한 후 계속 항해할 것을 결정하여 동년 6월 5일 17시 00분경 무사히 인천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양화를 완료하고 동년 6월 8일 잠수부를 동원하여 프로펠라를 조사하였던 바, 나일론 어망이 길이 약 12미터 정도로 감겨 있어, 이를 제거한 후 인천을 출항하여 부산에 입항하였고, 6월 중순경 K조선소에 상가하여 관계검사관의 입회하에 스크류 브레이드 굴곡과 스턴튜브 고정볼트등 14개가 절손되었음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추진기 손상은 사고해역을 항해중 경미한 충격을 느낀후 인천에서 양화완료 후 잠수부를 동원 어망을 제거하였고 조선소에 상가하여 프로펠라등에 손상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항해중 어망등 부유물이 추진기에 감기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추진기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추진기 손상은 어망등 부유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