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하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은하호(총톤수 203톤 65. 1M 1515호, 용도:여객선, 디젤 200HP, 소유자 : 유한회사 J선박)는 인천-충남 구도간을 취항하는 여객선으로 74년 1월 21일 16시 30분경 공선으로 구도항을 출항하여 동일 19시 40분에 영흥도에서 정박 후 74년 1월 22일 06시 공선으로 영흥도를 출항, 인천항으로 출항중 북위 37도 17분, 동경 126도 32분 22초 해상에서 주기관 크랑크 메-달소리를 확인하고 현지에 투묘후 기관을 분해 점검한 바 윤활유 여과시의 오일 에라멘트가 노휴되어 주기관 제3번 시렌다의 크랑크핀 메-달 윤활유의 공급불량으로 제3번 시렌다 크랑크핀 메-달이 균열상태임을 확인 후, 현지수리가 불가능하였음으로 인천지방 해운국 예선 제8청용호가 급거현장에 출동하여 예항, 인천항 연안부두에 입항하였으며, 본 사고로 인하여 인명, 선체 및 기타의 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4년 3월 29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하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유한회사 J선박 총 톤 수203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 관 장유한회사J선박 기술상무 해기면장내을 2기사 무 사고일시1974년 1월 22일 06시 35분 사고장소영흥도구봉리앞 해상 (북위 37도 17분, 동경 126도32분 02초) 손 해제3번 크랑크핀 메달 소손 원 인정비불량</span> 기선 은하호는 인천-충남구도간을 항행하고 있는 정기 여객선인 바, 1974년 1월 21일 16시 30분 공선으로(흘수 미상) 구도를 출항, 목적지인 인천으로 향하여 매시 9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64년 3월에 부산시 영도구 소재, K선박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한 것을 1973년 6월경 현 소유자가 매수한 다음 현항로에 격일제로 취항하고 있었으나, 육상교통의 발달에 따라 나날이 교통량이 줄어들어 사실상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선주측의 재정빈곤으로 인하여 선체 및 기관은 물론 전반적으로 적기에 보수(補修)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간신히 운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심인 A가 1973년 12월 15일자로 승선후, 몇차례에 걸쳐 본사 기술상무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기관부의 부분적인 보수정비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전시와 같은 사정으로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날 19시 40분경 도중 기항지인 영흥도에 기착하였으나 이미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속항이 곤란하였음으로 부득이 현장에서 투묘 가박하였다가 다음날 22일 06시 10분경 현장을 떠나 인천으로 항행중 같은 날 06시 30분경 갑자기 주기관회전수가 급히 내려가므로 이상히 생각한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고 각부를 조사한 결과 제3번 크랑크핀 메달이 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3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선내에서는 보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투묘하고 무전으로 인천본사에 구조를 요청하였던 바, 같은 날 16시 10분경 인천지방해운국 예선 제8청용호가 급거 현장에 내도 이에 예인되어 같은 날 19시 30분경 인천에 입항후 수리완료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바, 수심인 A가 기관정비를 게을리하였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지정해난관계인 B가 기관장으로부터 여러차례 수리요청을 받고도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