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하호 CK아리랑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하호 기선 씨.케이 아리랑호 선 적 항부 산부 산 선박소유자J상선K해운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700마력디젤기관 2,700마력 총 톤 수3,881톤 893,654톤 52 수 심 인BA 직 명2등항해사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을종선장 선원수첩미 상미 상 사고일시1978년 11월 2일 2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8초, 동경 126도 34분 5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2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씨.케이 아리랑호 선미부 외판 일부 파손은하호 선수 좌현 도색기 및 선수조 공기관 파손 사고장소견시불충분</span> 기선 씨.케이 아리랑호는 부산항 선적 총톤수 3,654톤 52의 강조 화물선으로 1978년 11월 2일 17시 45분 인천항 선거 제1부두 제2번 선석에서 콘테이나 27상자와 목재 1,449,390 입방미터를 싣고 흘수 선수 3미터 선미 5.7미터로 인천항 도선사의 향도하에 동선석을 떠나 10,000톤급 갑문을 통과하여 동일 19시 27분에 인천항 B-8묘지에 부묘 가박한 다음 도선사 이선후 본선용 윤활유 30드람을 보급받고 동일 22시 05분에 일본국 요꼬하마항으로 향발하기 위하여 출항준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동일 22시 15분에 양묘 출항함에 있어 당시 인천외항 수도 중앙부에는 B-3묘지에 10,000톤급 선박이 정박하고 있었고 소형 선박들이 입항중에 있어 B-9묘지에 정박중인 10,000톤급 유조선의 동쪽으로 통과하고자 약 180도 우회두하여 진침로 215도로 정침하고 3놋트의 저속으로 항진중 동일 22시 39분에 본선의 선수 좌현 약 10도 100미터 전방의 B-9묘지에 정박하고 있던 기선 은하호를 발견하고 선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기관정지 극우전타를 명령하여 정면 충돌을 피한다음 킥크(Kick)작용으로 좌현 선미부 충돌을 피하고자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그 효과 없이 동일 22시 40분에 북위 37도 25분 28초, 동경 126도 34분 50초 지점에서 은하호의 좌현 선수부와 씨.케이 아리랑호 좌현 선미부(선교루 부위) 외판과 접촉 되었다.당시 천후는 반담천으로 시계는 양호한 편이였으며 남서풍이 풍력 1정도로서 해상은 평온하였고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였다.기선 은하호는 부산항에 선적을 둔 총톤수 3,881톤 89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8년 10월 14일 인천항 선저에 입항후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동년 10월 19일 인천항 B-9묘지에 투묘 정박한 다음 발전기 수리에 착수하여 야간에는 정박등으로서 선수 선미에 유등을 점등하였고 당일 역시 수심인 B(당직항해사)의 입회하에 동선 일타수 C와 1갑원 D가 17시 30분경 유등2개를 점등하여 그 하나는 선수부 기간(旗竿) 약 2미터 높이에 계등하고 다른 하나는 선미부 선원 식당 정면에 계등한 다음 침실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던 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씨.케이 아리랑호는 좌현 선미부 외판이 길이 약 2미터 정도 파손되였고 기선 은하호는 선수좌현 도색기(Fair leader)가 파손되고 선수조(Forepeaq tanq)의 공기관 절손 및 홍현장판 약 4미터와 란간(Hand rail)이 5미터 정도 파손되었음.전시 사실에서 수심인 A는 당일 충돌시까지 정박중인 기선 은하호의 동화를 시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솔하고 있으나 수심인 B에 대한 심문조서 및 C(당일 당직사수)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현장검증조서를 종합검토한 바 당일 기선 은하호가 정박등으로서 유등을 점등 계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가 없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야간 인천항 B-8묘지에서 출항에 앞서 정박선 등으로 복잡한 진로 전방을 면밀히 관찰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정박선들의 휘황한 정박등만을 살피고 견시 불충분한 상태로 진행자가 B-9묘지에 정박중인 유조선 작업등과 정박등의 불빛에 가려진 기선 은하호의 유등을 조기에 시인하지 못하고 만연히 향진한 동인의 운하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당직 근무중 적절한 견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점은 있으나 동인의 소행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